[21세기 제주비전 특별자치도] (6)자치참여(下)

[21세기 제주비전 특별자치도] (6)자치참여(下)
선출직 주민소환제 도입
  • 입력 : 2005. 09.06(화) 00:00
  • /윤보석기자 bsyun@halla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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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단체장·교육감·도의원 대상

예산편성 과정 등 주민참여 보장


 ▷주민소환제=특별자치도 기본계획안에는 주민소환제의 도입을 명시하고 있다. 소환대상은 자치단체장, 지방의회 의원 등 선출직 공직자로 하되 교육감 교육위원도 해당된다. 발의요건은 유권자 15∼30%, 소환결정은 유권자 30∼50% 범위내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

 주민소환제는 선출직 지방자치단체장 및 지방의회의원 등이 주민의 기대와 전혀 다른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하거나 주민들에게 해를 끼쳤을 때 주민통제의 직접 수단으로서 도입필요성이 강조돼왔다. 이에 따라 주민투표제가 지방자치단체의 개별적인 정책에 대한 주민결정을 위한 것이라면 주민소환제는 지방자치단체장 등 선거직 인사에 대한 투표라는 점에서 총체적인 주민평가의 성격을 띤다.

 주민소환 절차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조례로 결정되지만 발의요건 및 소환결정 등을 지나치게 어렵게 할 경우 유명무실한 규정이 될 수 있고, 반면 너무 쉽게 할 경우 남발될 우려가 크기 때문에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

 ▷주민참여예산제=특별자치도 기본계획안에는 또 주민참여예산제 도입이 제시됐다. 이를 위해 예산편성 참여를 위한 위원회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 여성 및 전문가의 참여를 보장하고 있다.

 주민참여예산제도는 주민들의 의견이 지방자치단체의 예산편성, 특히 사업의 필요성 판단이나 예산배분의 우선 순위결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예산편성과정과 편성된 예산이 얼마나 효율적으로 집행되었는지에 대한 평가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화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관련 정보의 공개, 예산관련 설명과 토론, 예산편성에 대한 주민의견 표명, 예산편성 및 조정의 과정 등 제도의 취지를 살리를 구성요소들이 적절한 시기에 충분히 공개돼야 한다. 또 이 제도의 도입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성과주의예산제도와 복식부기제로 전환 등 현행 예산제도의 일대 개혁이 이뤄져야 한다.

 이 제도를 도입하는데 있어서 처음부터 전체예산을 대상으로 하는 것은 사실상 어렵기기 때문에 세출예산을 중심으로 일반적으로 선심성 논란이 되거나 문제가 돼왔던 경상예산 등을 우선 시행하면서 점진적으로 확대해나가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될 수 있다.

 ▷주민자치역량 강화 및 기타=특별자치도 기본계획안에는 주민자치역량 강화방안의 하나로 읍면동 주민차지위원회에 준(準)자치기능을 부여하는 등 기능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준자치기능은 읍면동 단위의 개발 심의, 주민의 화합·공동체 사업, 축제행사 주관 뿐 아니라 관내 단체 조정·통합, 읍면동장 자문역할, 주민자치센터 영역확대 등의 기능을 담당하게 된다.

 제주특별자치도가 단일광역체제인 행정구조를 유지하게 됨에 따라 기존 기초자치단체인 시·군의 역할이 사라지게 된다. 이에 따라 읍면동 단위의 자치역량 강화방안이 대두되고 있다. 게다가 이번 행정구조 개편을 둘러싼 논란 가운데 단일광역체제안이 채택될 경우 풀뿌리 민주주의의 후퇴 우려가 높았다는 점을 감안하면, 단일광역행정체제에서 읍면동 주민자치위원회의 기능 강화는 필수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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