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회·총리실 단계별 추진전략 순조

도·의회·총리실 단계별 추진전략 순조
[특집/특별자치도제주]특별자치도 준비 어떻게 되고 있나?
  • 입력 : 2006. 04.21(금) 00:00
  • /김기현기자 ghkim@halla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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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출범이 두 달여 앞으로 다가왔다. 제주도는 지난 2월 특별자치도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한 이후 특별법 관련 법령 및 각종 조례 제·개정 작업을 비롯, 2단계 제도개선을 위한 과제발굴과 용역 등의 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사진은 최근 제주컨벤션센터에서 노무현 대통ㅇ령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제주특별자치도 추진보고회 모습. /사진=한라일보 DB

각 실과별 세부계획 추가 제도개선 총력

시행령·조례 제정 등 오는 6월까지 완료


○… 제주특별자치도 출범이 두 달 앞으로 다가왔다. 제주도는 지난 2월 특별자치도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한 이후 특별법 관련 법령 및 각종 조례 제·개정 작업을 비롯, 2단계 제도개선을 위한 과제발굴과 용역 등 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 출범을 앞두고 구체적인 추진상황과 과제 등을 알아본다.…○


#특별법 주요 내용과 의미

 제주특별자치도 특별법은 본문만 363개, 보칙까지 404개 법조문으로 구성되고, 도내 정치 경제 사회 등 각 분야를 아우르는 방대한 내용을 담고 있어 선뜻 이해하기 어렵다. 그러나 특별법 내용을 크게 두 가지 방향으로 이해하면 보다 쉽다. 제주도에 그동안 허용했던 내용보다 더 많은 자치권을 부여, 지역특성에 맞는 정책을 스스로 결정, 집행한다는 사실에다 관광 의료 교육 청정1차 첨단산업 등 ‘4+1’ 핵심산업에 특화된 제주경제의 발전을 이룰 수 있도록 한다는 점이다.

 제주특별자치도 특별법의 본문에는 제주도를 전국에 하나뿐인 ‘특별자치도’로 규정, 역사상 가장 자율적인 지방정부로서 그에 걸맞은 높은 수준의 자치권을 확보했다. 도내 행정기관의 조직·인사의 자율성 확대, 법률개정 건의보다 한 단계 높은 법률안 제출 요청권에 의한 자치입법권 강화, 분권의 시범도로서 교육자치·경찰자치 전국 최초 실시 등은 주목할 만하다.

 또 시 군이 폐지되는 대신 읍 면 동 등 대민행정의 역할과 위상이 강화되어 특별자치도민의 주민자치 체감도를 더욱 높이게 된다.

 교부세 법정률(3%) 지원과 균특회계 제주계정 설치를 통하여 보조금 및 특별지방행정기관 사업비를 포괄적으로 지원받게 되면서 특별자치도 재정의 활용 폭이 더욱 넓어지게 되었다.

 특히 특별자치도는 지역여건에 대한 냉정한 분석과 연구, 도민 의견수렴을 통해 최고의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관광 의료 교육 청정1차산업을 집중 육성하고, 이를 기반으로 한 첨단산업을 발전시키는 ‘4+1 핵심산업’을 채택했다. 특별법은 이를위해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한 무사증 제도 확대와 제주 관광산업 육성을 총괄할 ‘제주관광진흥공사’ 설립 ▷국제적인 교육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초·중등 외국교육기관 설립 허용, 자율학교와 국제고 설립, 도내 대학의 외국대학과의 공동교육과정 도입 허용 ▷외국법인의 영리병원 설립 허용 등 특례 활용 ▷제주특성에 맞는 청정1차산업을 위한 권한이양 ▷일정규모 이상 투자 시 법인세 감면·토지 장기임대 및 임대료 인하, 토지비축제 및 제한적 토지수용 등으로 첨단산업 육성을 견인토록 하고 있다.

 이같은 내용의 특별법 제정은 정치 경제 문화 등 제주 지역사회 전반에 큰 변화를 예고하고 있다. 지금까지 특정 산업 또는 지역개발 중심으로 이루어져 오던 제한적인 제주도 개발논의에서 한 발짝 더 나아가 포괄적인 발전전략을 구사할 수 있게 된 것이다.

#후속조치 추진상황

 제주도는 특별법 통과 직후부터 각종 조례안 작업 등 후속조치 준비에 전력을 기울여 왔다. 지난 3월초 세부실행계획을 발표, 37개 주요 실천과제를 확정한데 이어 오는 7월 1일 특별자치도 출범을 2개월 남짓 남겨둔 현 시점에서 도는 세부실행계획에 따른 각 실과별 세부추진계획 작성, 조례제정 작업 마무리에 나서며 다음 단계의 특별자치도 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주요 추진상황을 보면 우선 특별법 시행령 제정과 제주계정 설치를 위한 균형발전특별법 개정 등 관련 법령을 올해 상반기 내에 정비하는 한편 특별법의 권한이양에 따른 조례 98건 제정작업을 벌이고 있다. 현재 도의회에서 의결된 조례는 모두 47건이며, 이달중 도의회에 30건을 상정했다. 장기적으로 연구와 논의가 필요한 의료 교육관련 조례 등 하반기 제정예정인 21건을 제외한 77건의 조례제정을 6월 말까지 차질없이 완료할 예정이다.

 또 도는 특별자치도의 도정을 이끌어나갈 공무원의 정책능력 향상을 위하여 장기 외국어 교육 강화, 교육 바우처제 도입, 민간전문가 채용을 통한 전문성 확보 등 교육훈련과정의 혁신방안을 마련중이다. 여기에다 제주형 인력관리 모델을 개발해 조직 인사과정의 혁신을 꾀하고, 확대된 자치조직 권한을 활용하기 위해 특별자치도의 행정조직을 재설계하고 있다. 이와함께 도는 주민투표 주민소환 주민참여예산제 등 주민참여 관련조례를 제정하고, 제주에 특화된 자치경찰서비스 제공을 위해 자치경찰의 임용 운영 인사교류 등 관련 조례도 제정도 추진 중이다.

 도와 도내 7개 특별지방행정기관간의 통합작업 역시 합동 T/F 팀을 구성, 조직 인력 장비 등의 차질없는 이관과 사무 인수·인계에 철저를 기하고 있다.

 이밖에 첨단산업의 육성을 위한 투자진흥지구 지정 확대, 생물다양성의 보고인 제주의 특성을 살려 BT와 IT를 융합한 BIT형 첨단산업시스템 개발, 국제자유도시에 걸맞는 외국인 생활환경 개선과 토지비축제, 제한적 토지수용권 부여, 지역특성에 맞는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 등을 위한 관련 제도정비에도 전력을 기울이고 있다.

 특히 도는 특별법 이후단계의 제도개선 차원에서 도 전역 면세지역화 방안, 규제자유지역화 방안, 항공자유화 방안 등 특별법에 미반영된 사항을 중심으로 한 14개 과제를 2단계 제도개선 핵심연구과제로 선정, 추진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용역에 의한 전문적인 연구를 통해 논리의 타당성을 재검증, 보완하고 합리적인 제도시행 및 조례제정 방향을 정해 나간다는 복안이다.

 여기에다 향후 특별자치도 자치권 확대의 폭과 속도를 조절하고, 성취욕을 높이기 위해 중앙정부 차원에서 성과관리를 통한 행·재정적 우대방안 등 인센티브를 제공할 예정이다. 이에따른 성과관리협약 준비로 도와 국무총리실 공동 성과관리협약(MOU) 추진에 관한 연구용역을 체결, 연구용역 결과에 따라 올해말 협약을 체결한다.

/김기현기자 ghkim@hallailbo.co.kr



[향후과제]“도민 자치역량 강화,공감대속 협상 중요”

 노무현 대통령이 지난해 도내 신문사 편집국장과의 간담회에서 “제주도가 신경 쓸 것은 획기적인 법 문제보다 내부의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역량 결집여부”라고 지적한 점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특별법 추진 과정에서 제주도민의 자치역량과 자기책임성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강조한 대목이다.

 본질적인 과제가 특별법의 내용과 취지상 ‘자치’를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추진되고 있는만큼 도민의 자치역량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풍부하게 키워낼 수 있느냐에 달려있다 할 것이다.

 이번 특별법에 부여된 권한을 최대한 활용하고, 도민이 선택한 핵심산업으로 잘사는 제주사회를 건설하기 위해서는 도민 모두 머리를 맞대고, 고민하며 공감대를 찾아 나가는 성숙된 시민의식을 필요로 한다.

 서로 생각이 다를 수 있음을 인정하고 그 생각의 근거와 과정을 존중하는 자세, 일방적인 한 쪽의 생각을 강요하기보다 서로가 조금씩 이해하고 타협하는 ‘협상의 과정’. 그것이 제주특별자치도의 미래를 풍요하게 가꾸어 나갈 밑거름으로 작용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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