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교육희망네트워크 "제주학생인권조례 제정하라"

제주교육희망네트워크 "제주학생인권조례 제정하라"
  • 입력 : 2020. 09.02(수) 15:04
  • 송은범기자 seb1119@ihalla.com
  • 글자크기
  • 글자크기
제주교육희망네트워크는 2일 성명을 통해 '제주학생인권조례 제정'을 촉구했다.

 교육희망네트워크는 "출신 고등학교가 그 사람에 대한 첫 가늠자가 되는 제주 지역사회에서 아이들은 중학교 입학부터 내신 성적의 굴레 속에 힘든 나날을 보낼 수 밖에 없다"며 "여기에 학내체벌, 성폭력, 장애인, 여성 차별 및 소수자 차별 문제, 반성문과 서약서 강요 등 학교에서는 이루 헤아릴 수 없는 인권의 문제가 산재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러한 현실의 극복 없이 어떻게 행복한 교육, 인간다운 교육, 미래를 바라보는 희망의 교육이 가능하겠는가"라면서 "교육의 주체인 학생과 교사, 학부모, 지역사회가 희망의 교육을 만드는 시작인 학생인권조례 제정에 힘을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송은범기자 seb1119@ihalla.com

  • 글자크기
  • 글자크기
  • 홈
  • 메일
  • 스크랩
  • 프린트
  • 리스트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스토리
  • 밴드
기사에 대한 독자 의견 (0 개)
이         름 이   메   일
9054 왼쪽숫자 입력(스팸체크) 비밀번호 삭제시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