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코로나19 방역수칙 완화 호흡기 질환 급증

제주 코로나19 방역수칙 완화 호흡기 질환 급증
올해 상반기 법정 전염병 중 수두 유행성이하선염 갑절 ↑
레지오넬라증-진드기 매개 SFTS 쯔쯔가무시도 확진자 발생
  • 입력 : 2023. 06.24(토) 09:17  수정 : 2023. 06. 26(월) 15:52
  • 위영석 기자 yswi1968@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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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

[한라일보] 올 상반기동안 제주지역에서 가장 많이 발생한 법적 전염병은 수두인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질병관리청 감염병포털에 따르면 2023년 1월1일부터 이날까지 법정 전염병 1~3급 중 코로나19를 제외하고 제주지역에서 수두가 314명이 확진 판정을 받아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유행성이하선염 92명, 카바페넴내성장내세균속균종(CRE)감염증 77명, C형간염 42명, 레지오넬라증 18명, A형간염 10명 순이다.

이밖에 최근 잇따라 발생자가 나오고 있는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 4명, 쯔쯔가무시증 5명, 말라리아와 크로이츠펠트-야콥병 등 각각 1명이 발생했다.

수두는 지난해 같은 기간 152명, 유행성이하선염은 42명보다 갑절 이상 많은 것으로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 등 코로나19 방역 수칙이 완화됐기 때문으로 분석되고 있다.

이와함께 점차 더위가 시작되면서 냉방병의 일종인 레지오넬라증 환자도 늘어나고 있다.

특이한 질병이름 갖고 있는 카바페넴내성장내세균속균종(CRE)감염증은 2020년 제2급 감염병으로 지정됐고 인공호흡장치, 중심정맥관, 도뇨관을 사용하고 있거나 외과적 상처가 있는 중환자들이 많이 감염되는 감염증이다.

제주자치도 관계자는 "감염병으로부터 자신과 타인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손씻기의 생활화, 기침예절 실천 등 개인위생 수칙 준수가 중요하다"며 "발열 및 기침, 인후통 등 호흡기 증상이 있을 때는 즉시 의료기관을 찾아 적기에 진료를 받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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