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현실과 동떨어진 농작물재해보험 바꿔야

[사설] 현실과 동떨어진 농작물재해보험 바꿔야
  • 입력 : 2024. 08.08(목) 06:20
  • 한라일보 기자 hl@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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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라일보] 연일 계속된 불볕더위로 제주지역의 폭염 피해가 전방위적으로 퍼지고 있다. 우선 온열질환자가 속출하고 있어 걱정이다. 바닷물이 뜨거워지면서 양식장 넙치가 폐사하는 등 고수온 피해가 커지고 있다. 또 양돈장도 폭염으로 수십마리의 돼지가 폐사하면서 비상이 걸렸다. 이뿐만이 아니다. 파종된 당근의 발아율이 떨어져 농가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다.

구좌농협과 농협손해보험 제주총국에 따르면 지난달 20일쯤부터 구좌지역에서 당근 파종이 시작돼 현재 40~50% 정도 마쳤다. 고온건조한 날씨 속에 어렵게 파종을 마쳤지만 비가 거의 내리지 않아 일부 농경지에서는 발아가 안된 상태다. 파종 후 7~10일 정도면 발아하는데 연일 35℃까지 치솟으며 발아 과정에서 말라죽고 있다.

그런데 올해부터는 당근 농작물재해보험 가입 기준이 달라지면서 가입이 쉽지 않아 보상받을 길이 막혔다. 지난해까지는 당근 파종 직전에 보험 가입이 가능해 파종기와 수확기 자연재해에 대한 위험을 보장받을 수 있었다. 하지만 올해는 출현율 50% 기준으로 변경되면서 발아가 안된 밭은 사실상 보상받을 길도 사라진 것이다.

농작물재해보험이 농민을 위한 보험인지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다. 당근의 경우 고온기인 7월 중순에서 8월 중순에 파종이 이뤄져 날씨가 크게 좌우한다. 봄 가을에 파종하는 다른 농작물처럼 당근도 동일하게 출현율을 보험가입 기준으로 삼으면 안된다는 것이다. 당근의 경우 파종시기 태풍이라도 닥치면 정상적인 발아를 기대하기 어렵다. 때문에 농작물재해보험 가입 기준을 현실에 맞게 바꿔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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