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라일보] 제주특별자치도가 도의회에 제출한 중산간 개발 가이드라인에 대한 동의안 상정이 보류됐다. 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는 '도시지역 외 지역에서의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제한지역 변동 동의안'을 12일 개회한 제433회 정례회에 상정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중산간 개발 가이드라인 변경은 9년 만에 추진되는 것이다. 중산간 지역을 1·2구역으로 구분하고, 구역별로 지구단위계획과 도시계획시설 입안 시 제한 사항 및 수립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그렇지만 동의안은 수립 당시부터 지금껏 특혜 논란이 사그라들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1구역에서는 현행처럼 개발행위가 제한되지만 지하수자원특별관리구역인 2구역에서는 부분적 개발이 가능하도록 물꼬를 터주고 있기 때문이다. 그만큼 동의안을 둘러싸고 무분별한 난개발과 지하수 오염·고갈 우려 등이 나올 수밖에 없다. 2구역에서는 현재 한화그룹이 애월 포레스트 관광단지 조성 사업을 추진하면서 논란의 중심에 있다. 환경단체 등에서 이와 연계한 특혜논란을 제기하며 사업 허가를 위한 꼼수라는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도는 이런 우려와 논란에도 동의안 필요성을 설득력 있게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그보다는 오히려 서둘러서 처리하려는 인상을 주면서 특혜 논란이 더욱 불거지고 있다. 도의회의 동의안 상정 보류도 이러한 논란과 여론을 의식한 측면이 크다. 동의안은 청정 제주환경 보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중산간지대 개발과 관련된 사안이라는 점에서 앞으로도 신중한 처리가 요구된다. 서두르기보다 충분한 공론화와 공감대 형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기사제보▷카카오톡 : '한라일보' 또는 '한라일보 뉴스'를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 064-750-2200 ▷문자 : 010-3337-2531 ▷이메일 : hl@ihalla.com
▶한라일보 유튜브 구독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