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건불리지역 직불제 11,360ha로 확대 추진

조건불리지역 직불제 11,360ha로 확대 추진
  • 입력 : 2006. 05.08(월) 00:00
  • /한국현기자 khhan@halla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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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제주군은 올해 조건불리지역 직불제를 33개 마을에 1만1천3백60ha로 확대 추진한다.

 조건불리지역 직불제는 농업생산성이 낮고 정주여건이 불리한 지역에 대한 지원을 통해 농가 소득보전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농정시책이다.

 북제주군에 따르면 지난 2004∼2005년 한림읍 금악리와 조천읍 교래리에 5억1천4백만원을 지원, 농지 및 초지 1천9백21ha를 대상으로 조건불리지역 직불제 시범사업을 실시한 결과 성과가 좋은 것으로 나타나 이를 확대한다.

 이에 따라 북군은 올해부터 조건불리지역 직불제를 ‘농업적 토지이용 적성등급’이 4∼5등급 이상된 법정리(里)와 ‘도서개발촉진법’상의 도서지역으로 확대, 사업량을 33개 마을에 1만1천3백60ha로 대폭 확대한다.

 지급단가는 1ha당 밭·과수원 40만원, 초지 20만원이며 지원대상 농지는 공부상 지목에 상관 없이 실제 토지이용 현상이 2003년부터 2005년까지 농업에 이용된 농지 또는 초지법에 의해 조성된 토지다. 신청자격은 실경작자가 지급대상지 읍·면 및 연접 법정리에 거주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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