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한 남편이 아들을 납치했다며 112에 신고했지만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으며, 신고자는 이혼 후에도 전 남편과 계속 동거해 온 것으로 밝혀지는 해프닝이 발생했다.
주부 김모씨(24·여)는 20일 이혼한 남편 이모씨(28)가 모르는 여자와 함께 자신의 아들 이모군(3)을 납치했다며 경찰에 신고했다. 하지만 경찰 조사 결과 말다툼 도중 아이를 맡아 키우라는 것으로 잘못 알아들은 이씨가 집나간 엄마를 찾으며 우는 아이를 달래기 위해 자신의 여자친구 집으로 데리고 갔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씨는 납치범 의혹에서 풀려나긴 했지만 김씨는 이씨를 가정폭력으로 고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