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소득 과세중단 입법 추진

축산소득 과세중단 입법 추진
김우남의원, 지방세법 및 소득세법안 개정 대표발의
  • 입력 : 2007. 11.08(목) 00:00
  • 김치훈 기자 chkim@halla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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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벼, 화훼, 과실 등의 작물재배에 대한 농업소득세와 마찬가지로 축산소득에 대해서도 2010년까지 소득세 납부의무를 면제하는 법안이 입법추진된다.

국회 농림해양수산위원회 김우남 의원(대통합민주신당, 제주시 을)은 7일 국회의원 11명의 서명을 받아 축산농가들의 세금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지방세법 개정안'및 '소득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재 작물재배로 인해 발생하는 농업소득에 대해서는 지방세인 농업소득세가 부과되고, 작물재배를 제외한 축산업 등의 농업소득에 관해서는 국세인 소득세가 부과되고 있다.

이와 같은 농업소득에 관한 이원적인 과세체계는 같은 농업임에도 불구하고 서로 다르게 세금이 부과되고 있어, 조세형평성을 해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또 작물재배업에 대한 농업소득세는 2005년부터 5년간 과세가 중단돼 세금을 납부하지 않지만, 이를 제외한 축산소득 등에 관해서는 소득세를 여전히 부과하고 있어 축산농가들은 자신들만 세제 혜택에서 소외받고 있다는 지적을 제기해왔다.

이러한 축산농가들의 요구를 수용한 이번 개정안은 축산업 등 국세에 포함되어 있던 농업소득도 지방세로 전환해 모든 농업소득이 동일한 과세 혜택과 세율 등을 적용받도록 함으로써 조세형평상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했다.

따라서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축산 농가들은 연간 약 1백20억 원의 세금 감면 혜택을 받게 되고, 모든 농업소득이 지방세법상의 농업소득세 규정을 똑같이 적용받게 된다.

이와 더불어 영농조합법인이나 농업회사법인도 축산 소득에 관한 법인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어 축산업 전반의 경쟁력 강화에 기여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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