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위 선거중립 위반 공무원 특별조사

감사위 선거중립 위반 공무원 특별조사
  • 입력 : 2007. 11.22(목) 10:00
  • 위영석 기자 yswi@halla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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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자치도 감사위원회가 교육감 예비후보 선거사무소 개소식에 참석한 공무원에 대해 특별조사에 들어갔다.

 감사위원회는 공무원의 중립의무 위반과 공무원법에 정한 정치운동의 금지를 지키지 않아 제주자치도선관위로부터 경고조치를 받은 교육공무원 3명에 대해 특별조사를 실시, 위반사항이 확인되면 엄중 문책할 방침이라고 22일 밝혔다.

 감사위원회는 제주자치도교육감선거를 앞두고 공무원의 선거개입이 우려됨에 따라 지난 10월과 11월 두 차례에 걸쳐 공직기강을 강화하도록 촉구했는데도 이같은 사례가 발생, 공직선거법 위반 공무원을 색출해 공직자의 선거중립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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