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특검, 당선인 무혐의 '가닥'

李특검, 당선인 무혐의 '가닥'
검찰 수사결과 뒤집을 뚜렷한 단서 확보 못해
  • 입력 : 2008. 02.19(화)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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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당선인의 여러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정호영 특별검사팀이 당선인에게 사실상 무혐의 처분을 내릴 가능성이 큰 것으로 18일 알려졌다.

당선인이 BBK투자자문 투자금을 유치하는 등 실질적 지배력을 행사하고 있었는지 여부를 집중 수사해온 특검팀은 기존 검찰의 수사 자료를 분석하고 BBK 투자자들과 이장춘 전 대사 등 여러 참고인을 불러 조사한뒤 이 당선인을 방문조사하면서 기존 검찰의 수사 결과를 뒤집을 만한 뚜렷한 단서를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팀은 3백억원에 달하는 옵셔널벤처스 증자금이 유입된 것으로 확인된 MAF(밀레니엄 아비트리지 펀드)의 '인증서명 자료'를 새로 확보해 계좌 인출권이 김경준씨와 부인 이보라씨에게 있었다는 사실도 확인했다.

아울러 특검팀은 "BBK를 설립했고 BBK는 올해 시작했지만 이미 9월말 28.8% 이익이 났다"라는 '광운대 동영상' 발언 및 같은 취지의 언론 인터뷰 내용은 당선인이 실제 상황을 과장해 말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고 있다.

당선인은 17일 밤 서울 종로구 삼청각에서 진행된 조사에서 "BBK에 대한 지분을 갖고 있거나 지배력을 행사한 적은 전혀 없으며 광운대나 언론 인터뷰에서 한 말은 LKe뱅크를 같이 운영하던 김경준씨를 돕기 위한 취지였던 것으로 기억한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팀은 당선인에 대해 '피내사자' 자격으로 진술조서를 받았으며 이후 그를 기소하려면 '피의자'로 신분을 전환한 상태에서 신문조서를 작성해야 하지만 수사 시한(23일)이 촉박한데다 취임식 준비 등으로 당선인의 일정이 촉박한 점을 감안한다면 추가 조사는 어려운 상황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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