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지방선거 사실상 '닻' 올렸다

6·2지방선거 사실상 '닻' 올렸다
오늘부터 광역·교육의원 예비후보자 등록
  • 입력 : 2010. 02.19(금) 00:00
  • 조상윤 기자 sycho@halla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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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지방선거와 관련 광역의원 예비후보자 등록이 19일부터 이뤄지기 시작하면서 제주전역이 사실상 선거국면에 돌입하게 된다.

특히 이번 선거를 끝으로 교육의원 선거가 사라지는 내용의 지방교육자치법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교육의원 예비후보자 등록도 이뤄져 마지막 교육의원 입성을 위한 치열한 선거전이 전개될 전망이다.

제주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는 19일부터 도의원 및 교육의원 선거에 나설 예비후보자 등록이 시작된다고 18일 밝혔다.

등록을 완료한 예비후보자는 선거사무소와 간판·현판·현수막을 설치할 수 있고, 선거사무장을 포함한 5인 이내의 선거사무원을 둘 수 있다. 또 유권자 직접 전화를 포함해 대량 이메일·문자메시지 발송(예비후보자 및 후보자 기간까지 합쳐 5회 이내)과 ▷어깨띠 또는 표지물 착용 ▷홍보물 우편발송(1회로 한정) ▷공약집 발간·판매(방문판매는 금지) 등의 방법으로 지지를 호소할 수 있다.

이와 함께 교육의원 선거도 본격 레이스가 전개된다. 국회가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어 교육감과 교육의원 선출방식을 규정한 지방교육자치법 개정안을 처리했기 때문이다.

지방교육자치법 개정안은 오는 6월 지방선거에 한해 주민 직선으로 시·도 교육의원을 선출하되 차기 지방선거부터는 교육의원 제도를 완전히 폐지토록 하는 내용이다.

또 교육감과 교육의원은 각각 5년 이상과 10년 이상의 교육경력이 있어야 입후보 할 수 있도록 돼있는 것을 교육경력이나 교육 행정경력이 5년 이상이면 입후보할 수 있도록 조정했다. 학교운영위원회 경력은 포함되지 않았다.

교육의원 예비후보자도 도의원 선거와 마찬가지로 예비후보자로 등록하면 같은 방식으로 제한적인 범위내에서 선거운동이 가능해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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