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희롱에 대해 무혐의 처분 내린적 없다"

"성희롱에 대해 무혐의 처분 내린적 없다"
시민단체들, 우 전 지사 소명서 문제삼고 나서
  • 입력 : 2010. 03.10(수) 17:54
  • 최태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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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 13개 시민사회단체들이 "검찰은우근민 전 지사의 '성희롱'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린 적이 없다"며 우 전지사가 복당 심사과정에서 제출한 소명서를 문제삼고 나섰다.

이들은 10일 논평을 내고 "복당 심사 과정에서 제출한 우 전 지사의 소명서에 '당시 검찰수사에서 성희롱 논란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으나'라고 해 마치 '성희롱'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받은 것처럼 호도하고 있다"면서 "검찰은 '성희롱'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린 적이 없다"고 말했다.

이들은 "2002년 당시 우근민 전 지사는 피해자와 제주여민회를 상대로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고소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피해자와 제주여민회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면서 명예훼손으로 고소한 경우 무혐의 처분이 내려지면 형사법상 무고죄를 묻는 절차에 따라 우 전 지사에 대한 무고죄 조사가 이뤄졌다. 다시한번 강조하건대 당시 검찰은 무고죄에 대해 조사하고 무혐의 처분을 내렸을 뿐"이라고 말했다.

이들은 "우 전 지사가 진정 제주도를 사랑하고, 제주도의 미래를 생각한다면 이쯤에서 '한번만 더'라는 욕심을 내려놓아야하지 않겠는가"라며 "잠시 동안의 인기에 연연하다 결국 그 끝은 추락일 뿐"이라고 혹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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