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지방선거/후보자·유권자 유의사항]

[6·2지방선거/후보자·유권자 유의사항]
선거 관련 금품·음식물 주거나 받았다간 큰코 다친다
  • 입력 : 2010. 04.22(목) 00:00
  • 최태경 기자 tkchoi@halla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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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6월 2일 치러지는 제5회 전국지방선거가 코 앞이다. 하지만 아직도 출마하는 후보자들과 유권자들은 선거와 관련된 이런 저런 사항에 대해 궁금증이 많다. 선거를 앞두고 후보자들과 유권자가 꼭 알아야 할 사항들을 정리한다.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개요=6월2일 제주에선 도지사·교육감·지역구도의원·비례대표도의원·교육의원 등 5개 선거가 실시된다.

투표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며, 투표순서는 1차로 교육감·교육의원, 2차로 도지사·지역구도의원·비례대표도의원 등 두 차례에 나눠 진행된다. 투표용지 색상은 도지사(백색), 교육감(연미색), 지역구도의원(계란색), 비례대표도의원(하늘색), 교육의원(연두색)으로 나눠진다.

후보자 등록신청은 5월13일부터 5월14일까지며 본격적인 선거운동기간은 5월20일부터 투표 하루전인 6월1일까지 가능하다.

▶예비후보자란=예비후보자 제도는 2004년 제17대 국회의원선거에 처음 도입됐다. 이 제도가 되입되기 전까지 헌법재판소에는 현직 의원과 신진 입지자간의 불공정을 호소하는 헌법소원이 수 년간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그 요점은 현직 의원은 선거가 임박해 '의정보고'라는 무기로 선거구민들을 모아 놓고 자신의 의정활동을 홍보하고, 거기다 의정보고서까지 만들어 각 가정에 배부하는 등의 합법적인(?) 사전선거운동을 하고 있음에도 입지자들에게는 자신을 유권자에게 알릴 수 있는 기회를 원천 봉쇄하고 있다는 것이었다. 말하자면 '무기 평등'의 원칙에 어긋난다는 것이다.

예비후보자에 대한 선거법의 시각은 선거 입지자들이 선거기간 전에 자신을 알릴 수 있도록 공정한 기회를 부여하는 것으로 보인다.

예비후보자는 후보자(본선거)와 비교할 때 많은 차이가 있다. 첫째 예비후보자 선거운동은 예비후보자 본인만 할 수 있다. 어깨띠, 전화, 문자메시지, 이메일 등 선거운동은 오직 예비후보자만 할 수 있다. 예외적으로 예비후보자의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은 명함을 배부하며 지지를 호소할 수 있다. 그 외 선관위에 신고된 선거사무원도 명함을 배부할 수 있지만 독자적으로 할 수 없고, 예비후보자와 같이 있을 때만 허용된다. 둘째로 후보자의 신상을 파악할 수 있는 후보자 정보 공개자료는 본선거에 들어가야 유권자들에게 발송된다. 마지막으로 예비후보자 선거운동에 소요되는 경비는 모두 후보자가 부담해야 한다. 본선거에서 당선되거나 10% 이상 득표를 했다고 해서 보전해 주지 않는다. 하지만 그 경비는 선거비용에 합산되기 때문에 그만큼 본선거에서 쓸 수 있는 선거비용의 범위는 줄어든다.

▶향우회·동창회·종친회 등 모임의 제약=지금까지는 대통령선거를 제외한 다른 공직선거시에는 선거기간 중 향우회·종친회·동창회는 그 개최가 이유여하를 불문하고 금지됐다. 하지만 개정된 공직선거법에 의하면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는 모임 이외의 선거와 무관하게 개최되는 모임을 상시 허용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이번 선거 기간중(5월20일~6월2일)에도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것이 아닌 연례적인 동창회 체육대회 등은 개최가 허용된다.

▶기부행위 제한·금지 관련=기부행위란 당해 선거구안에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 및 선거구민의 모임이나 행사 또는 당해 선거구 밖에 있더라도 그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에 대해 금전·물품 기타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거나 이익제공의 의사표시 또는 그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를 말한다.

주체별 기부행위 제한 내용을 보면, 국회의원·지방의원·지방자치단체장·정당의 대표자·후보자(예정자 포함)와 그 배우자는 선거구안에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 또는 당해 선거구의 밖에 있더라도 그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에 기부행위(결혼식에서의 주례행위 포함)를 상시 제한하고 있다. 또 누구든지 선거에 관해 기부행위를 하는 것도 상시 제한하고 있다.

선거기간 중에는 정당(창당준비위원회 포함), 정당선거사무소장, 후보자(예정자포함)와 그 배우자의 가족 등은 당해 선거에 관한 여부를 불문하고 일체의 기부행위를 금지한다. 단 의례적인 행위와 관련해선 일부 허용되기도 한다.

▶선거관련 과태료 부과액수와 자수자의 과태료 감경·면제=선거와 관련해 금품·음식물 등을 받으면 양태에 따라 그 금액이나 가액의 10배 이상 50배 이하에 상당하는 금액(주례의 경우에는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그 상한은 300만원으로 한다고 개정된 선거법은 정하고 있다. 다만 제공받은 금액 또는 물품·음식물(제공받은 것을 반환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선거관리위원회에 반환하고 자수하면 그 과태료가 감경 또는 면제될 수 있다.

▶당내 경선후보자에 대해=정당이 당내경선을 실시하는 경우, 경선후보자로서 당해 정당의 후보자로 선출되지 않은 자는 당해 선거의 같은 선거구에서 후보자도 등록될 수 없다. 다만 후보자로 선출된 자가 사퇴·사망·피선거권 상실 또는 당적의 이탈·변경 등으로 그 자격을 상실한 때는 등록할 수 있다.

당내경선은 당내경선의 후보자로 등재된 자를 대상으로 당헌·당규 또는 경선후보자간의 서면합의에 따라 실시한 당내경선을 대체하는 여론조사를 포함한다.

▶전입지역에서의 선거권행사=공직선거법 제37조 제1항에 따라 선거인명부작성기준일(5월14일) 현재 관할 구역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사람은 그 구역에서 투표에 참여할 수 있으므로 5월14일까지 주민등록신고가 돼야 새로운 전입지역에서 투표할 수 있다. 다만 누구든지 특정 선거구에서 투표할 목적으로 선거인명부작성기준일 전 180일부터 선거인명부작성만료일(5월18일)까지 주민등록에 관해 허위신고를 한 경우에는 같은법 제247조에 의해 처벌받게 된다.

▶부재자신고 및 부재자투표=선거인명부에 오를 자격이 있는 국내 거주자로서 선거일에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는 사람은 선거인명부 작성기간(5월14일~5월18일) 중에 주민등록지 행정시장에게 방문 또는 우편을 통해서 서면으로 부재자 신고를 할 수 있다. 다만 우편으로 신고하는 경우 부재자 신고서가 신고일 마감시각(5월 18일)까지 주민등록지 행정시장에게 도착돼야 한다.

부재자 신고서식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및 제주도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에 각각 게시되며, 전국 구·시·군청 및 읍·면·동사무소 민원실 등에도 비치된다.

부재자 신고를 하면 선거일전 6일부터 2일간(5월27일~5월28일) 같은 법 제148조에 따라 전국에 설치되는 부재자투표소에서 투표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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