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빈 후보 "공동주택 지원조례 개정"

고용빈 후보 "공동주택 지원조례 개정"
  • 입력 : 2010. 05.04(화) 15:02
  • /이정민기자 jmlee@halla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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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도의회의원 선거 제3선거구(일도2동 을) 민주노동당 고용빈 예비후보는 4일 정책공약 브리핑을 통해 "영세·소규모 공동주택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이 이뤄지도록 제주특별자치도 공동주택 지원조례를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고 예비후보는 이날 "제주특별자치도 공동주택 지원조례에 따른 공동주택지원 사업이 이뤄지고 있지만 영세아파트 등에는 실질적인 혜택이 주어지지 않고 있다"며 "지난해 제주도가 조례에 근거해 주민복리사업을 추진했으나 전체 사업비중 자부담이 50%에 달하고 1곳당 최대 지원금액이 1500만원에 그치면서 사업신청자가 대상 아파트 126곳중 20곳에 불과했다"고 지적했다.

 고 예비후보는 이에 따라 "도의회에 입성하게 되면 높은 자부담률 등 제도의 미비점을 조례개정 등을 통해 개선함으로써 영세·소규모 공동주택내 공공시설에 실질적인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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