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정치자금법 위반 집중 단속

선관위, 정치자금법 위반 집중 단속
  • 입력 : 2010. 05.16(일) 12:59
  • 최태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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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는 6·2지방선거를 앞두고 불법후원금 납부 등 정치자금법 위반사례에 대해 집중 단속에 돌입한다고 16일 밝혔다.

 도선관위에 따르면 후보등록을 마친 제주도지사 및 교육감선거의 후보자에 한해 후원회를 둘 수 있으며, 후원회대표자가 후원회를 결성해 도선관위에 후원회 등록신청을 하면 선거비용 제한액의 50%까지 정치자금을 모금할 수 있다.

 이번 지방선거 도지사 및 교육감선거후보자 후원회 모금한도는 2억4500만원으로, 후원인이 하나의 후원회에 기부할 수 있는 한도액은 500만원이다. 후원인이 후원회에 기부할 수 있는 후원금은 연간 20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도선관위는 도지사 및 교육감에 한해 후원금 모금이 허용됨에 따라 불법행위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이에 대한 사전안내 및 엄정한 조사와 함께 드러난 위법행위에 대해 강력히 조치할 계획이다.

 특히 도선관위는 후원금을 제공할 수 없는 공무원·교사·단체 등의 후원금 납부행위와 가명·타인명의 후원금 납부행위 등에 대해 집중 조사하고, 고액기부자의 경우 청탁목적 등에 의한 후원금인지 여부에 대해서 중점 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도선관위는 조사 결과 확인되는 불법정치자금을 기부·알선한 공무원 등에 대해서는 고발 등 엄중한 조치와 함께 소속기관에 통보, 관련규정 위반에 따른 조치를 요청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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