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근 "청년고용 할당 조례 제정"

김영근 "청년고용 할당 조례 제정"
  • 입력 : 2010. 05.18(화) 14:32
  • /이정민기자 jmlee@halla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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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도의회의원 선거 제12선거구(노형동 갑) 진보신당 김영근 후보는 18일 청년고용 할당 조례를 제정해 지방자치단체가 청년들에게 직접 일자리를 제공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김 후보는 이날 정책브리핑을 통해 "전국 평균 고용률 59%를 중심으로 지방자치단체별로 51.0~76.9%까지 큰 차이를 보이고 있고 제주시의 경우 66.0%"라며 "청년실업 문제를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개이바고 직접 일자리를 제공하는 방안이 제도적으로 모색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청년 의무고용 할당제 조례를 도입해 지역고용시장에 적극 개입하겠다"며 "우선 지방공기업 등 공공부문을 중심으로 전체 고용의 20% 이상을 청년에게 할당하는 방식으로 공공부문을 시작으로 민간으로 제도를 확대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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