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부터 유권자도 자유롭게 선거운동 가능

20일 부터 유권자도 자유롭게 선거운동 가능
인터넷 홈페이지, 전자우편, 전화, 문자메세지 등 이용
  • 입력 : 2010. 05.19(수) 17:06
  • 조상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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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는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공식 선거운동기간인 20일부터 6월 1일까지 13일 동안 19세 미만의 선거권이 없는 자나 공무원, 외국인 등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를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자유롭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고 19일 밝혔다.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자는 선거운동기간에 인터넷 홈페이지와 그 게시판·대화방 등에 선거운동을 위한 정보를 게시하거나 전자우편을 '선거운동정보'임을 표시해 전송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후보자와 그 가족에 대한 비방 또는 허위사실 게재는 금지된다.

또 자신이 지지하는 후보자의 선거운동을 위해 자원봉사자로 참여할 수 있다. 이 경우 수당과 실비는 선관위에 신고된 선거사무관계자에게만 지급되므로 자원봉사에 대한 대가로 후보자 등에게 금품 기타 이익을 요구하거나 제공받을 수 없다.

공원·도로·시장·점포·대합실 등 다수인이 왕래하는 공개된 장소에서 다른 유권자를 대상으로 후보자를 위한 지지 호소도 가능하다. 다만 호별방문을 하면서 지지를 호소해서는 안되며,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인쇄물이나 시설물을 배부·게시할 수 없다.

오전 6시부터 밤 11시까지는 전화를 이용해 직접 통화하는 방식으로 선거운동을 하거나 문자(문자 외의 음성·화상·동영상 등은 제외)메시지를 '선거운동정보'임을 표시해 전송하는 것은 가능하다. 그렇지만 컴퓨터 및 컴퓨터 이용기술을 활용한 자동 동보통신의 방법으로 전송할 수 있는 사람은 후보자에 한정하며, 그 횟수는 예비후보자로서 행한 횟수를 포함해 5회를 넘을 수 없다.

한편 이번 선거가 체육행사, 산악동호회 모임, 친목단체의 야유회 등 각종 행사와 겹치는 것과 관련해 선거와 무관한 순수한 목적의 행사는 개최할 수 있다고 도선관위는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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