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학교 대부분 수업 외에도 '스마트폰 사용 금지'

제주 학교 대부분 수업 외에도 '스마트폰 사용 금지'
초중고·특수학교 191개교 중 111개교 학칙 개정 마무리
도내 학교 95% 이상 수업 외 시간 포함 사용 제한하기로
"통제보다 합의" 교육부 '스마트폰 없는 학교' 시범 운영
  • 입력 : 2026. 08.04(화) 17:43  수정 : 2026. 08. 04(화) 18:34
  • 김지은기자 jieun@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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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음. 클립아트코리아

[한라일보] 제주지역 대부분의 학교가 수업 시간 외에도 스마트폰 사용을 금지하는 내용으로 학칙을 개정했거나 조만간 개정을 앞둔 것으로 나타났다.

4일 제주도교육청에 따르면 올해 1학기 기준 도내 초중고와 특수학교 191개교 중 111개교가 스마트폰 사용 제한 기준을 담아 학칙을 개정했다. 나머지 학교들도 해당 내용을 포함한 학칙 개정안을 마련한 상태이며, 이달 안에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개정 절차를 마무리하기로 했다. 학칙 개정 시한은 이달 31일까지로, 교육부는 올해 3월 '수업 중' 스마트기기 사용이 법으로 금지된 것과 관련해 그 외 시간을 포함한 구체적인 사용 제한 기준과 방법 등을 학칙으로 정하도록 했다.

도교육청이 학칙 개정과 맞물려 조사한 도내 학교별 '스마트폰 규제 유형 현황'을 보면 수업 중에만 스마트폰 사용을 금지하는 학교는 전체의 4.7%(9개교)에 불과했다. 나머지 95% 이상(182개교)이 쉬는 시간과 점심시간에도 스마트폰 사용을 금지하는 것을 택했다. 이 중 95개교가 등교 이후 학생 스스로 스마트폰을 제출하는 '일괄 수거' 방식을, 나머지 87개교가 스마트폰 소지는 허용하되 일과 중에는 사용을 금지하는 방식으로 스마트기기를 제한했다. 교내에서 스마트폰 소지 자체를 금지하는 학교는 없었다.

규제 유형은 학교급별로 차이를 보이기도 했다. 도내 초등학교에선 74% 이상(113개교 중 84개교)이 개인 소지를 허용하되 일과 중 사용을 금지했지만, 중학교와 고등학교에선 각각 95%(45개교 중 43개교), 93%(30개교 중 28개교) 이상이 등교 시 일괄 수거하는 방식을 선택했다.

이 같은 내용의 학칙은 학교별 공론화를 거쳐 마련된 것으로 전해졌다. 법으로 금지되지 않은 '수업 시간 외 스마트폰 사용'을 두고 학생과 학부모, 교사 등 구성원이 협의한 뒤 학칙 개정까지 이어간 것이다.

정부 역시 학교 내 스마트폰 사용에 있어 통제보다 '합의'를 강조하고 있다. 교육부가 올해 2학기부터 시범 운영을 예고한 '스마트폰 없는 학교'에도 이런 기조가 반영됐다. 교육부는 오는 9월까지 전국 200개 학교를 '학교 폭력 예방 어울림 더하기 선도학교'로 선정하고, 이들 중 희망 학교를 교내 스마트폰 사용을 제한하는 '스마트폰 없는 학교'(선택 과제)로 운영한다는 계획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본보와의 통화에서 "법령에 따라 일방적으로 통제하는 게 아니라 학생 등 교육 공동체가 스스로 합의하면서 올바른 스마트폰 사용 문화를 만드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며 "스마트폰을 내려놓고 관계와 배움에 집중하는 학교를 만들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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