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국 25시]제주지방개발공사 '품행 제로'

[편집국 25시]제주지방개발공사 '품행 제로'
  • 입력 : 2011. 09.22(목) 00:00
  • 고대로기자
  • 글자크기
  • 글자크기
제주지방개발공사는 최근까지 삼다수 도내 대리점인 A사와 삼다수 유통기간 연장 문제를 놓고 치열한 다툼을 벌였다.

그동안 소송과정에서 제주개발공사는 제주를 대표하는 공기업으로서의 품위를 상실했고 상도의는 전혀 찾아 볼 수 없었다.

제주개발공사는 지난 3월 10일자로 삼다수 대리점 계약이 만료되는 A사 등 도내 2개 대리점에 한달 이전에 계약해지 통보를 해야 하나 업무 미숙으로 3월 14일 계약해지 공문을 보내면서 2개 대리점과의 계약은 자동으로 연장됐다.

하지만 제주개발공사는 A사 등이 자동갱신으로 여전히 대리점 지위를 갖고 있음에도 계약내용을 무시, 일방적으로 대리점 지위를 박탈했다. 이에 A사는 제주개발공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제주개발공사는 A사가 소송을 제기하자 지금까지 주장해 왔던 'A사와의 계약 자동갱신을 인정할 수 없다'는 주장을 갑자기 번복해 7월 5일에 열린 제1차 심리때 'A사와의 계약갱신을 인정한다'고 밝혀 변호인과 재판관을 당황스럽게 했다.

한마디로 법정을 배경으로 판사와 변호사를 웃게 만드는 코미디를 연출한 것이다.

이런 촌극을 연출한 제주개발공사는 곧 바로 판사앞에서 진술한 기존 계약갱신 인정을 완전히 무시하는 반전 드라마를 만들어 냈다. 가처분 심리가 끝나자 마자 태도를 바꿔 8월 2일 A사에 공문을 보내 8월 10일이후 대리점을 폐쇄하라고 통보한 것이다.

이어 지난 8월 9일 제주지방법원이 판결을 통해 'A사에게 내년 3월 10일까지 삼다수 공급행위를 중단해서는 안된다'고 했지만 판결을 자의적으로 해석, 승소했다고 판단해 물량을 대폭 감축했다.

제주개발공사는 지난 8월 17일 A사에 다시 공문을 보내 지난해 공급물량의 1/3물량만 9월 8일까지 공급하고 협상안을 가져 오지 않으면 특단의 조치를 취하겠다고 압박했다.

A사를 압박해 온 제주지방개발공사는 최근 A사가 제기한 본안 소송에서 패소, 정상적으로 삼다수 물량을 공급키로 했으나 오리무중이다.

제주개발공사는 지금까지 A사와의 소송과정에서 허위진술을 번복했고 판결을 자의적으로 해석, 대리점에게 압력을 행사해 공기업 품위를 상실했고 상도의까지 잃어버렸다.

이제부터라도 제주개발공사 경영진은 '우리 맘대로 경영철학'에서 벗어나 품위와 상도의 회복을 위해 환골탈태 해주길 바란다. <고대로 정치부 차장>
  • 글자크기
  • 글자크기
  • 홈
  • 메일
  • 스크랩
  • 프린트
  • 리스트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스토리
  • 밴드
기사에 대한 독자 의견 (0 개)
이         름 이   메   일
1608 왼쪽숫자 입력(스팸체크) 비밀번호 삭제시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