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경대 "택시, 대중교통 포함 교통법안 개정"

현경대 "택시, 대중교통 포함 교통법안 개정"
  • 입력 : 2012. 04.05(목) 17:11
  • 오은지 기자 ejoh@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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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11총선 제주시 갑 선거구 현경대 후보(기호 1번)는 5일 보도자료를 통해 대중교통에 택시를 포함하는 내용을 골자로 교통기본법안 개정으로 대중교통 육성을 위한 재정지원의 근거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현 후보는 "제주도 전체가 관광지이며 도민 대부분이 관광과 연계된 사업을 하고 있다"고 설명한 뒤 "2010년도 관광수입이 3조3867억원으로 관광수입 4조원 시대가 열리고 있는데 관광산업의 지속적인 성장 속에서도 제주 관광의 얼굴인 택시산업 종사자들은 생계유지를 걱정할 정도로 열악한 환경에 처해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은 정해진 시간에 노선을 따라 운행하는 버스·철도 등만을 대중교통으로 규정하고 있다"며 "대중교통에 택시를 포함하는 내용을 골자로 교통기법법안을 개정해 대중교통 육성을 위한 재정지원의 근거를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자가용자동차의 증가 및 지자체의 무분별한 택시 증차로 택시공급과잉이 심화됐다"며 "국토해양부가 '택시 지역별 총량제 개선지침''을 지자체에 시달했으나 지자체는 감차보상에 대한 지침 또는 정부지원 미비로 택시감차에 소극적"이라며 "이를 해소하기 위해 택시감차를 위한 감차기준, 보상액 산정 등 택시감차 시행방법에 대한 세부적 시행지침을 마련하고 지원방안을 확보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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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에 대한 독자 의견 (1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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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투본 2012.04.05 (19:34:41)삭제
현경대 후보는 16대 국회의원 당시, 1.국제자유도시 특별법 제.개정으로 영상산업 및 해양 레포츠산업 발전 위한 근거 규정 마련 2.복권기금법 제정을 통한 복권 수익금 확보 3.농어업인 부채경감에 관한 특별조치법 4.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특별법 5.제주선박 등록 특구 제도 6.치유과학기술산업 연계 1차 산업 발전 방안 7.국제회의산업육성에 관한 법률안 등.. 제주 현안을 해결할 수 있는 법 제.개정에 노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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