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경대 대변인 "골프장 과세특례 연장"

현경대 대변인 "골프장 과세특례 연장"
  • 입력 : 2012. 04.09(월) 14:00
  • 오은지 기자 ejoh@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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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11총선 제주시 갑 선거구 새누리당 현경대 후보 대변인실은 9일 논평을 통해 제주관광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골프장 과세특례 연장을 강조했다.

 현 후보측은 "지난주 모 방송사 주관 후보 정책토론회에서 한 후보가 현경대 후보 공약인 제주지역 골프장 과세특례가 연장되면 제주와 서민들이 손해를 본다는 취지의 주장을 했다"며 "국세인 개별소비세 감면 특례 연장으로 제주와 서민들의 손해를 본다는 주장은 개별소비세가 국세인 줄 모르고 한 주장으로 제주도 세수에는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주지하다시피 골프관광은 제주 관광산업의 한 축이다. 지난해 기준 제주지역 골프장을 다녀간 관광객은 180만명을 넘어서는 등 지방세수 확충에도 효자노릇을 해왔다"며 "지난 2002년 제주에 처음 적용된 골프장 과세특례는 2010년 관련 규정을 고쳐 2년 연장시킨바 있으며 전국 339개 골프장 중 제주지역 26곳과 관광레저형 기업도시 6곳 등 32곳만 과세 특례 대상으로 축소시켰다"고 말했다.

 현 후보측은 제주지역 골프장 가격 경쟁력 확보로, 관광객 증가와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졌다는 게 관광업계의 일반적 평가임을 강조하며 "오죽했으면 특례 대상에 제외된 타 지역 지자체가 과세차별이라면서 강력하게 반발했겠는가"라며 골프장 과세특례 연장의 필요성을 피력했다.

 이와함께 "최근 제주지역 골프장은 내장객 감소로 인한 경영난으로 위기를 맞고 있다"며 제주지역 골프관광의 경쟁력 확보가 시급한 관건임을 주장했다. 또 "과세특례가 연장되지 않으면 골프장 관광객 감소로 제주관광은 직격탄을 맞을 것이 자명하다"며 "가격·품질·상품 경쟁력이 떨어지고 있는 제주의 생명산업인 관광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함께 힘을 모아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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