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의 블루오션 물산업H2O](17)하와이주 지하수 관리-③법률적 체계

[제주의 블루오션 물산업H2O](17)하와이주 지하수 관리-③법률적 체계
지하수위 하강 모니터링 통해 물 사용량 확실히 규제
  • 입력 : 2012. 10.15(월) 00:00
  • 고대로 기자 bigroad@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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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왼쪽부터 하와이 주정부 수자원관리위원회의 전경, 하와이 호놀룰루시에 있는 주정부 수자원관리위원회의 사무실 내부 모습, /사진=강경민기자

연방정부 법률과 하와이주가 자체 제정한 법률로 시행
수자원관리위원회 수자원가 관리사항 집행·최종결정권

하와이주의 수자원관리는 연방정부의 법률과 하와이주가 자체적으로 제정한 법률에 의해 이뤄지고 있다.

연방정부의 수자원관련법은 안전음용수법을 비롯해 맑은 물법, 지하주입규제법 등이 있다.

안전음용수법은 지난 1974년에 제정된 법률로서 음용수의 수질기준은 물론 음용수원으로 이용하는 지표수 및 지하수의 보호에 관한 사항을 체계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안전음용수법은 음용수의 수질기준을 1차 수질기준(90개 항목)과 2차 수질기준(15개 항목)으로 나누고 있다.

1차 수질기준은 건강에 직접적인 위해를 가져올 수 있는 화학물질·미생물·방사능물질 등 90개 항목을 정하고 있는데 모든 공공용 상수도 시스템은 반드시 이 수질기준에 적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2차 수질기준은 알루미늄·탁도·염소이온 등 심미적인 불쾌감을 줄 수 있는 15개 항목을 정하고 있다. 하지만 반드시 준수해야만 하는 강제규정은 아니다.

맑은물법은 지난 1972년 제정된 연방물오염법을 1977년 맑은 물법으로 개정하면서 생겨난 법률로서 주로 수자원을 오염시킬 수 있는 폐수배출시설의 관리와 하수처리시설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이외에도 1976년에 제정된 자원보존 및 회수에 관한 법률, 유류오염방지법(1990), 오염방지법(1990), 독성물질관리법(1976) 등의 여러 법률에 의해 미국내 수자원의 양과 질에 대한 보전·관리가 이뤄지고 있다.

하와이주가 자체적으로 입법한 법은 주헌법과 수자원법이 있으며, 이들 법률에 따른 시행령과 조례 및 지침을 만들어 시행해 오고 있다.

호놀룰루시 수도국 조례에는 지하수위가 지속적으로 하강하거나 염소이온이 증가하는 경우에는 지하수 채수량을 감량하기 위한 단계별 조치를 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즉 도심지(호놀룰루지역)의 6개 모니터링 관정과 도시외곽지역의 4개 모니터링관정 지하수위가 일정수준까지 하강하게 되면 지하수위 하강 주의보를 발령하게 하고, 계속해서 하강이 이어지면 지하수위 하강 경보를 발령하며 심각할 정도로 수위가 하강하면 지하수위 하강 위기상황을 발령하도록 하고 있다.

지하수위 하강 주의보는 모니터링관정의 지하수위가 기준수위 이하로 3개소 이상 하강하거나 3개월 연속 염소이온이 8~12ppm 이상 증가하는 경우에 발령한다. 지하수위 하강 주의보가 발령되게 되면, 수도국장은 언론을 통해 이 사실을 주민에게 알리고 물을 아껴쓰도록 권장하며, 물을 많이 사용하는 업체(기관)에 우편을 보내 물 이용량을 줄이도록 홍보하고 있다.

지하수위 하강 경보는 모니터링관정의 지하수위가 기준수위 이하로 3개소 이상 하강하거나 3개월 연속 염소이온이 12~16ppm 이상 증가하는 경우에 발령한다. 경보가 발령되면, 수도국장은 언론을 통해 주민들에게 알리고 조례에 명시된 범위 내에서 물 이용량을 감량하도록 명령하며 만일 위반하는 경우에는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내릴 수 있다.

우선 수도국으로부터 용수를 공급받는 사람들에게는 물 사용량을 지난 12개월 월평균 이용량의 90%이하로 감량하거나 단독주택 또는 다세대 주택의 경우는 1일 1300ℓ이하로 감량하도록 명령한다. 또 사설관정 이용자에게도 과거 5년 간 일최대 양수량의 90%이하로 양수량을 감량하도록 명령한다. 만일 2개 이상의 관정을 소유한 경우에는 전 관정의 양수량 합계가 배당된 공별 월간 양수량을 초과하지 말아야 한다. 이 같은 명령을 위반한 경우에는 경고나 주의처분이 내려진다.

▲ 하와이 주정부 수자원관리위원회 관계자들이 취재진에게 하와이주 지하수관리 체계에 대해 설명을 해 주고 있다(사진 왼쪽), 하와이주 수자원관리위원회 직원들이 지하수를 모니터링 하고 있는 모습.

▶수자원법의 주요 내용

일명 '하와이 수자원법'이라 부르고 있는 'State Water Code'는 하와이주의 수자원관리 정책기조를 비롯해 용어의 정의·적용 범위·일반적 권한과 의무·수자원관리위원회의 구성·청문절차·처벌과 배상 등을 규정하고 있다. 물 이용의 보고에 관한 사항, 하와이주 수자원계획(Hawaii Water Plan)에 관한 사항, 수자원관리구역(Water Management Area)의 지정·수자원관리구역 지정기준·허가기간·허가조건·허가기간의 변경 및 허가취소·수수료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아울러 수질계획에 관한 사항, 하천수의 이용에 관한 사항, 지하수 관정의 시공 및 펌프설치 허가·지하수 관정의 시공 및 펌프설치 기준·관정의 폐기 등 지하수 관정시공에 관한 사항, 하천 전용공사에 관한 사항, 새로운 하와이의 물 권리에 관한 사항을 각 각 규정하고 있다.

▶수자원관리위원회

수자원관리위원회는 하와이주 수자원법에서 정하고 있는 모든 사항의 집행과 최종결정권을 갖고 있다. 주 내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물 이용상황과 수질실태의 파악을 위한 지형조사 및 수자원 연구·조사보고의 수행, 수자원관리구역의 지정·변경·해제 등에 관한 사항 등을 담당하고 있다. 지하수 채수량이나 채수 계획량 또는 하천수의 전용으로 당해 지역의 수자원관리에 위협이 초래되고 있는 지역에 대한 과학적인 조사·연구, 수자원의 합리적이고 유익한 이용을 위해 지하수나 지표수의 채수 및 전용을 통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지역을 수자원관리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수자원관리위원회는 주정부의 토지·자연자원국 내에 6명의 위원으로 설치되며 위원장은 토지·자연자원국장이 되고 주정부의 보건국장이 당연직으로 겸직한다. 나머지 4명은 상원의 비준을 받아 도지사가 임명한다. 4명의 위원은 후보추천위원회에서 작성한 후보 중에서 주지사가 2명을 선정하고 주 상원의장이 1명, 주 하원의장 1명을 선정하도록 돼 있다. 이들 위원에게는 급여가 지급되지 않지만, 업무수행에 필요한 여비 등을 포함한 경비는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고대로기자 bigroad@ihalla.com

[전문가 리포트]
상수도용 관정서 농약성분 검출돼 가동 중지 아픔 겪어
연방정부서 수자원보호설정지역 프로그램 마련해 극복

지난 1980년 오아후섬의 중부에 위치한 쿠니아(Kunia) 지역 호놀룰루시 수도국의 상수도용 관정에서 휘발성 농약성분인 DBCP(dibromochloropropane)와 EBD(ethylene)가 검출돼 가동이 중지되는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했다. 농약에 오염된 관정들은 과거부터 파인애플을 대규모로 재배해 오고 있는 파인애플 경작지 하류지역에 모두 위치해 있었고, 이들 성분을 함유한 농약이 파인애플 재배 에만 사용된다는 점을 들어 일단 오염원이 파인애플 농경지에서 사용한 농약인 것으로 잠정 결론을 내렸다.

이들 물질의 검출농도는 ppt(Part Per Trillion) 수준으로 낮았지만, 사람이 이 물을 먹었을 때, 건강에 어떠한 영향이 미치는지에 대해 불확실했을뿐만 아니라 오염이 얼마나 확산되어 있는지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집중됐다. 주 보건국의 즉각적인 조치와 함께 이들 오염물질을 제거하기 위한 입상활성탄 정수처리시설을 설치했고, 오염원과 오염범위 및 정수처리 기법 등에 관한 연구가 하와이대학 수자원연구센터를 중심으로 진행됐다.

농약에 의한 지하수 오염은 오아후섬에만 국한된 문제는 아니었다. 오아후섬에서 농약오염 문제가 발생하기 1년 전인 1979년 6월, 주정부 보건국이 마우이섬의 마우이 고등학교 지하수 관정의 시료를 채수해 분석한 결과 200ppt 농도의 DBCP가 검출됐고, 1981년 7월에는 카우아이섬의 몰로아아 터널(Moloaa Tunnel)의 지하수에서도 200ppt 농도의 DBCP가 검출되는 등 하와이주 여러 섬에서 농약에 의한 지하수의 수질오염 현상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이에 따라 미연방정부 환경보호청에서는 지난 1986년 안전음용수법을 개정해 각 주에서는 상수원으로 이용되고 있는 수원을 보호하기 위해 수자원보호구역설정 프로그램을 마련해 시행하도록했고 주정부 보건국에서는 지난 1995년 하와이주 수자원보호구역설정 프로그램을 마련해 시행해 오고 있다.

특히 1976~1977년 극심한 가뭄이 발생하자 미정부는 지질조사소를 통해 미국 전역의 주요 대수층에 대한 적절한 개발계획을 수립하도록 했고 미국지질조사소는 미 전역을 25개의 지하수시스템으로 구분해 이들 지역에 대한 광역 대수층시스템 분석연구를 실시했다.

이 계획에 의해 오아후섬의 대수층별 수문지질은 물론 지하수 산출특성과 지하수 개발·이용현황 등이 체계적으로 정리됐고, 지난 1999년 미국 지질조사소는 100년 가까이 축적된 하와이주 수문지질 및 지하수 관련자료를 종합 정리, 하와이주 수문지질도를 발간해 하와이주의 지하수 부존 실체를 보다 자세하게 파악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 제미기무라· 하와이 주정부 수자원관리위원회 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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