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A수협에서 인사청탁과 관련해 금품이 오갔다는 의혹이 제기돼 수사를 벌여온 검찰이 전직 조합장을 구속한 것으로 알려졌다.
7일 제주지방검찰청에 따르면 검찰은 지난달 28일 서귀포시 소재 A수협 전직 조합장인 K씨를 금품수수 등의 혐의로 구속했다.
한편 검찰은 A수협의 인사와 관련해 금품수수가 이뤄졌다는 첩보를 입수, 지난해 11월13일 전·현직 조합장 자택 2곳과 사무실 등 4곳을 압수수색해 컴퓨터 등 관련 압수물을 확보하고 자료 분석 등을 토대로 관련자들을 소환 조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