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군기지 공사방해 7명에 집유·벌금형

해군기지 공사방해 7명에 집유·벌금형
  • 입력 : 2013. 02.18(월) 16:02
  • 글자크기
  • 글자크기
제주지법 형사3단독 최복규 판사는 18일 제주 해군기지 건설 공사를 저지하는 과정에서 재물을 손괴하는 등의 혐의(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평화활동가 송모(55)씨 등 3명에 대해 징역 1년과 벌금 10만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비슷한 혐의로 기소된 평화활동가 한모(38·여)씨에게 징역 4월과 벌금 10만원에 집행유예 1년, 김모(28·무직)씨 등 2명에게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순례자 박모(41)씨에게는 벌금 2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최 판사는 "피고인들이 물리력을 행사해 수차례 공사진행을 저지하려 해 공사진행에 차질이 발생했고 그로 인한 손실도 적지 않은 점 등 죄질이 좋지 않지만, 자신들의 개인적 이익을 위해 범행을 저지르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해 판결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서귀포시 강정동에 있는 민군 복합형 관광미항 건설공사 현장의 출입이 금지된 구역 안으로 무단 침입하거나 공사차량을 손괴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연합뉴스]
  • 글자크기
  • 글자크기
  • 홈
  • 메일
  • 스크랩
  • 프린트
  • 리스트
  • 페이스북
  • 트위터
  • 밴드
기사에 대한 독자 의견 (1 개)
이         름 이   메   일
8332 왼쪽숫자 입력(스팸체크) 비밀번호 삭제시 필요
도민 2013.02.18 (19:30:27)삭제
폭력활동대원을 왜 평화활동가라하는가? 이런 인간들은 집행유예가 아닌 실형을 언도해야 나라의 기강이 선다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