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공사를 시행함에 있어 관련 시행고시를 하지 않은 채 이뤄진 실시계획공고가 무효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제주지방법원 행정부(재판장 오현규 수석부장판사)는 좌모(58·여)씨 등 3명이 제주특별자치도를 상대로 낸 '항만공사시행처분 무효 등'에 대한 소송에서 2011년 9월28일 제주도가 한 항만공사 실시계획공고가 무효임을 확인한다고 20일 밝혔다.
재판부는 "항만공사를 시행하는 경우 먼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고시해야 하고, 그 후 항만공사에 착수하기 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항만공사 실시계획을 수립해 공고해야 한다"며 "그러나 이러한 항만공사 시행고시를 하지 않은 채 제주도가 2011년 9월28일 실시한 제1차 항만공사 실시계획공고는 항만법(제9조 제6항)에 위배는 것"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따라서 그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해 무효라고 봐야 하고, 이처럼 제1차 공고가 무효인 이상 그 후 이뤄진 이 사건 고시로 인해 이와 같은 하자가 치유되는 것은 아니"라면서 "제1차 공고에 관한 원고의 주장(무효 확인)은 이유 있다"고 설명했다.
제주도는 2011년 9월28일 제주시 애월읍 애월항 해상에서 제주지역의 LNG공급에 필요한 인수기지 건설을 위한 외곽시설 축조 등 애월항 2단계 개발사업을 실시한다는 내용의 1차 항만공사 실시계획공고를 하고 2012년 3월5일 공사에 착수했다. 이어 제주도는 같은해 9월4일 관련 항만시설 공사를 시행한다는 내용의 항만공사 시행고시를 하고, 올해 1월9일 2차 항만공사 실시계획공고를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