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도주 우려" 구속영장 발부
수백억대 횡령·사기 등 혐의… 이날 수감
수백억원대 횡령과 사기 등의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이 신청된 김대성 제주일보 회장에 대해 제주지방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21일 제주지방법원은 김 회장에 대해 "도주 우려"의 이유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에 따라 김 회장은 이날 구속수감됐다.
검찰은 지난해 12월 "연동사옥 매각대금 330억원의 행방을 밝혀달라"는 제주일보 직원들의 진정서를 접수, 옛 제주일보 사옥 매각대금의 행방을 추적해 왔다. 특히 제주일보와 채무관계가 얽혀 있는 것을 알려진 중앙일보가 지난달 22일 김 회장을 사기 등의 혐의로 고소하면서 본격적인 검찰 수사가 이뤄졌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대검찰청 계좌추적 전문요원 2명을 지원받아 김 회장에 대한 계좌추적을 벌이는 한편, 일부 제주일보 임직원들도 미리 소환조사하는 등 관련 수사에 발빠른 행보를 보였다.
검찰은 결국 지난 18일 김 회장에 대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횡령 및 사기) 위반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한편 검찰은 김 회장과 함께 제주일보 전 임원인 K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검찰 관계자는 "김 회장이 평소 회사 재정 전반을 관리하고 있던 터라 다른 직원들에게 형사적 책임을 묻기 힘든 부분이 있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