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성 제주일보 회장, 금주중 구속기소

김대성 제주일보 회장, 금주중 구속기소
검찰 "특별한 사정 없는 한 7일쯤…늦어도 다음주까지"
  • 입력 : 2013. 03.04(월) 13:50
  • 강봄 기자 spring@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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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백억원대의 횡령 및 사기 등의 혐의로 지난달 구속된 김대성 제주일보 회장이 이르면 이번주 중 기소될 것으로 보인다.

 4일 제주지방검찰청에 따르면 검찰은 김 회장 등에 대한 수사를 마무리, 김 회장과 불구속 입건된 전 제주일보 임원 K씨에 대해 오는 7일 기소할 예정이다.

 지난달 21일 제주지방법원으로부터 '도주 우려'의 이유로 구속영장이 발부돼 구속수감된 김 회장은 제주일보 옛 노형사옥 매각대금으로 받은 330억원 중 일부를 사적인 용도로 사용하는 등 130억원대의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다. 김 회장은 130억원 중 70억원을 주식 투자 등으로 손해를 본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나, 구체적인 사용내역 등에 대해 검찰은 밝히지 않고 있다.

 김 회장은 이와 함께 제주에서 현지인쇄하는 중앙일보에 대해서도 10억원의 피해를 준 혐의(사기)도 받고 있다.

 검찰은 그동안 지난해 12월 "연동사옥 매각대금 330억원의 행방을 밝혀달라"는 제주일보 직원들의 진정서를 접수, 옛 제주일보 사옥 매각대금의 행방을 추적해 왔다. 특히 제주일보와 채무관계가 얽혀 있는 것으로 알려진 중앙일보가 지난 1월 김 회장을 사기 혐의로 고소하면서 본격적인 수사가 이뤄졌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대검찰청 계좌추적 전문요원 2명을 지원받아 김 회장에 대한 계좌추적을 벌이는 한편 일부 제주일보 임직원들도 미리 소환해 조사하는 등 관련 수사에 발빠른 행보를 보였다.

 검찰 관계자는 "이번 김 회장에 대한 수사에 충실히 임했다"면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번 주에 기소할 계획이며, 늦어도 다음주에는 이뤄질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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