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직권남용 혐의 도청공무원 구속영장 기각

뇌물·직권남용 혐의 도청공무원 구속영장 기각
법원 '진술 엇갈려 방어권 보장 필요성 인정"
  • 입력 : 2013. 03.07(목) 17:46
  • 김명선 기자 nonamewind@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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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수수와 직권남용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제주도청 고위공무원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제주서부경찰서는 7일 도로개설 및 확포장 공사와 관련해 시공업체 8곳으로 부터 800만원의 뇌물을 수수하고, 직권을 남용해 동문과 고향후배가 운영하는 업체 부당이득을 챙길 수 있도록 한 혐의로 제주도청 고위공무원인 A(58)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제주도청 건설과장으로 근무하던 당시 도가 발주한 신창~대정 구간의 국도대체우회도로건설 공사과정에서 시공업체에 20억원의 공사비를 증액하는 설계변경을 승인해주는 조건으로 자신의 고교동문이 운영하는 회사와 6억원의 공사자재 납품 계약을 맺도록 직권을 남용한 혐의도 받고 있다.

 또한 A씨는 자신의 고향후배가 운영하는 회사에 1억원 상당의 하도급을 주도록 시공업체에 압력을 행사한 혐의도 받고 있다.

 특히 경찰은 A씨가 800만원의 뇌물 중 200만원은 현금으로 받았고, 지인이 운영하는 육가공 업체에 460여만원의 돈육·한우선물세트를 제공받은 뒤 건설업체에게 대금을 결제하도록한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이날 A씨의 대한 구속영장은 법원에 기각됐다. 법원은 "증거 및 도주우려가 없고, 피의자와 관련자들의 진술이 엇갈리고 있는만큼 방어권 보장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기각사유를 밝혔다.

 한편 A씨는 경찰 조사에서 건설업체로부터 향응(110만원 상당)을 제공받은 혐의는 인정하고 있으나, 뇌물수수·직권남용 등의 혐의를 전면 부인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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