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도약을 꿈꾸는 Jeju Water, 물 산업](3)일본 맥주에서 배운다-헬리오스 맥주(4)

[세계 도약을 꿈꾸는 Jeju Water, 물 산업](3)일본 맥주에서 배운다-헬리오스 맥주(4)
오키나와 특산물 '고야'이용 철저한 품질관리로 차별화
  • 입력 : 2013. 03.18(월) 00:00
  • 고대로 기자 bigroad@ihalla.com
  • 글자크기
  • 글자크기

▲헬리오스 맥주는 오리온 맥주와 더불어 일본 오키나와를 대표하는 지역 맥주로 통한다. 사진은 헬리오스 맥주 제조장 전경

각종 대회 우수품질 인정받고 일본항공 기내식 맥주 제공
리스크 줄이려 병맥주로 출발 안정화되자 캔 생산· 판매
주세감면 혜택 등 정책 지원… 제주맥주도 전통주 지정을

헬리오스 맥주는 오리온 맥주와 함께 인구 170만명의 일본 오키나와를 대표하는 지역 맥주로 사랑을 받고 있다.

지난 1996년 출범한 헬리오스 맥주는 2011년 IBC 국제비어컵 대회 금상, 비어페스요코하마 프리스타일 라이트 라거 부문에서 금상을 수상하는 등 각종 대회에서 품질을 인정받고 있으며 일본항공의 기내식 맥주로 제공되고 있다. 연간 생산량은 180㎘로 이중 병맥주는 1일 2만병을 생산하고 있다.

이처럼 헬리오스 맥주가 지역맥주로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은 원료로 지역특산물인 고야를 이용하고 철저한 품질관리, 계절적 한정판매, 일반맥주와는 차별화된 제품 생산으로 시장을 공략하고 있기 때문이다.

▲헬리오스 맥주 제품들

▶판매 제품=헬리오스의 제품은 고야 Dry, German Lager, Weizen, Red Ale, Porter, Pale ale 등이 있다.

이중 고야로 만든 맥주 고야 드라이는 꿀꺽하고 삼키면 호프의 떫은 맛이 올라오고 나서 잠시 후에 전혀 다른 또 하나의 떫은 맛이 밀고 올라오는 특징을 갖고 있다.

호프에 비해 고야의 쓴 맛은 뒤에 올라오는데 고야의 쓴맛과 호프의 쓴맛이 조화를 이루는 맥주이다. 고야는 오키나와인이 좋아하는 떫은 맛이 강한 야채이다.

Weizen은 일본항공에 기내식용으로 납품하고 있는 상면발효의 독일식 맥주로 푸른 하늘과 바다의 멋을 상징하고 과일향이 나는 순한 맛의 특징을 갖고 있다. 부원료를 사용하지 않으며 밀과 보리맥아만을 사용한다. 일본 2012년 아시아비어컵 은상 제품이다.

Red Ale(천사의 레드벨)은 빨간색 맥주이다. 겨울철에 한해 한정 판매하고 있으며 100% 맥아만을 사용한다. 350ml 가격은 298엔이다.

▲맥주 제조 시설

▶판매전략=헬리오스 맥주는 맥주제조장 옆에 기념품판매점을 운영하고 있으며 판매할 수 있는 만큼의 양을 제조해 한정된 판매를 촉진하고 있다.

아와모리현 국제거리에는 직영점을 만들어 신제품에 대한 소비자의 반응도 조사하고 있다. 직영점에서는 5개 정도의 맥주와 안주를 판매하고 있는데 안주의 종류는 오키나와산 흑돼지 요리, 피자, 해산물 요리, 소고기 갈비 로스, 감자칩, 햄 및 크림치즈 샐러드 등이 주를 이루고 있다.

헬리오스 맥주병은 다른 지역맥주 업체들과 같은 규격의 병을 쓰고 있다. 맥주병 제조업체로부터 다른 업체들과 똑같은 병을 공급받아서 자신들의 라벨지를 붙여 쓰고 있는 것이다. 자체적으로 병을 제작하기 힘든 소규모 지역 맥주 업체들의 생존 전략이다.

헬리오스는 사업초기 대량 판매가 이뤄지지 않으면 크게 리스크를 겪게 될 수 있기 때문에 처음에는 병맥주로 출발했다. 이어 사업이 안정화되자 캔맥주도 생산, 판매하기 시작했다.

▲헬리오스 맥주 기념품 판매점.

▶정책적 지원 혜택=헬리오스 맥주도 주세 감면 혜택을 받고 있다. 1리터에 220엔씩 붙는 주세를 오키나와 지역 맥주 업체들에 한해 20% 감면해주는 혜택을 받고 있다.

이는 태평양전쟁 직후 미군정 하에 있던 오키나와 지역이 일본령으로 복귀할 당시 특별조치법에서 오키나와 현 내 회사가 지역 주민들에게 판매할 경우 주세를 감면해주도록 했기 때문이다.

제주개발공사가 추진하고 있는 제주맥주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제도적 측면에서 제주지역 맥주가 전통주로 지정돼 주세감면 혜택을 받을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및 주세법에 의하면 지역특산물을 이용해 제조하는 주류에 대해서는 전통주 지정이 가능하고 주세감면 혜택이 있으나 주세법 시행령 등 하위법령이 미비해 제주산 맥주보리를 이용하는 제주지역 맥주의 경우 전통주 지정을 위한 절차진행이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따라 앞으로 제주특별자치도 특별법 제도개선 등을 통해 제주지역 맥주가 전통주로 지정돼 주세감면을 받을 수 있도록 추진해야 한다.
  • 글자크기
  • 글자크기
  • 홈
  • 메일
  • 스크랩
  • 프린트
  • 리스트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스토리
  • 밴드
기사에 대한 독자 의견 (0 개)
이         름 이   메   일
7543 왼쪽숫자 입력(스팸체크) 비밀번호 삭제시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