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해군기지 건설과 관련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가 법원에서 절반 가까이 기각되자 검찰의 영장 남발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강정마을회와 군사기지저지범대위, 강정평화지킴이는 21일 오전 11시 제주지방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검찰이 강정마을을 탄압한다며 이를 강력 규탄했다.
이들은 "검찰이 국민이 아닌 자본과 권력의 수호자임을 자처하고 있다"며 "바로 이러한 사례가 '제주해군기지 반대운동'에 대한 검찰의 대응"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검찰은 2011년 4월 이후 제주해군기지 반대운동 과정에서 강동균 강정마을회장 등에 대해 총 38차례에 걸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면서 "하지만 이 중 16번이 기각, 기각률이 약 42%에 달하는 등 제주검찰이 얼마나 무리하게 사법 권력을 휘둘러 왔는지 알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특히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서슬 퍼런 법 적용이 경찰과 건설업체의 폭력에 대해서는 한없이 관대하다는 것"이라며 "이들의 폭력에 대해서는 증거가 있어도 무죄 처리하고, 이에 항의하다 체포된 시민을 기소하는 불공정한 검찰의 행태는 사법 폭력의 전형"이라고 비난했다.
이들은 "사법 개혁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그 어느 때보다 높은 지금, 검찰은 최소한의 소명 의식을 갖춰 자신의 본분에 임할 것"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