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산 미꾸라지 국산 둔갑시킨 업자 검거

중국산 미꾸라지 국산 둔갑시킨 업자 검거
  • 입력 : 2013. 03.26(화) 13:10
  • 김명선 기자 nonamewind@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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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산 미꾸라지를 국산으로 둔갑시켜 판매·유통시킨 수산업자가 해양경찰에 검거됐다.

 제주해양경찰서는 지난 2010년부터 시가 4억2000만원 상당의 중국산 미꾸라지 국내산으로 둔갑시킨 뒤 도내 한 수산업체에 판매한 부산 소재 Y수산의 대표 양모씨 등 3명을 검거 조사하고 있다고 26일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양씨 등은 도내 추어탕집에 미꾸라지를 판매하면서 원산지증명서를 위조, 판매하는 수법을 사용해 그동안 약 40톤을 납품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경 조사 결과 양씨에게서 미꾸라지를 구입한 도내 D수산 대표인 나모씨 등 2명은 Y수산에서 받은 원산지증명서 수백장 복사해 사무실에 보관하면서 추어탕 전문점에 미꾸라지 주문을 받아 납품을 할 때마다 임의로 날짜 등을 변경,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제주해경관계자는 "판매·유통사범 3명을 사법처리하는 한편 국민 먹거리 안전을 위협하는 위해식품 불법유통 행위에 대해 지속적으로 단속해 나갈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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