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먹는샘물(삼다수) 도외반출 수사 과정에서 드러난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직원의 뇌물수수 사건에 대해 최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제주지방경찰청은 삼다수 도외반출에 대한 수사를 벌이던 중 계좌추적 과정에서 개발공사 직원 김모(48)씨가 특정 업체로부터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포착했다.
김씨는 수출업무 수행에 직·간접적 영향을 미치는 직위를 이용해 2009년 11월쯤 해외운송업체인 D해운항공 대표로부터 600만원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 경찰은 뇌물을 주고받은 이들에 대해 업무상 뇌물수뢰와 뇌물공여죄를 적용해 입건했으며, 이후 한달여 동안 관련 수사 기록을 재검토하는 등 또다른 혐의가 있는지 여부 등을 집중 조사했다.
한편 경찰은 이들의 금품수수를 포착한 뒤 빠른 시일 내에 사건을 마무리할 예정이었으나 경찰 인사 등과 겹쳐 송치를 미뤄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