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김양호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등의 혐의로 기소된 강모(64)씨에게 징역 1년4월을 선고하고, 4600만원을 추징한다고 23일 밝혔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직무매수의 알선 목적으로 금품을 수수한 것으로, 허위진술 등을 통해 범행을 은폐하려 했던 점 등에 비춰 그 죄질이 매우 좋지 못해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도내 모 수협 조합장이던 강씨는 2011년 3월19일 조합장 재직 당시 직원이던 김모씨에게 승진과 관련한 로비 명목의 돈을 요구, 다음날 김씨로부터 500만원을 받는 등 부하직원 2명에게 4500만원 상당을 수수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