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버스정류장에서 담배 못핀다

앞으로 버스정류장에서 담배 못핀다
  • 입력 : 2013. 05.28(화) 14:25
  • 위영석 기자 yswi@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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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건강거리 지정-운영 조례 개정 추진'

앞으로는 버스 정류장에서 담배를 피울 수 없게 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공중이용시설에서 비흡연자의 간접흡연 노출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건강거리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개정, 버스정류장 등으로 금연구역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28일 밝혔다.

 제주자치도는 지난 2007년 전국 최초로 '제주특별자치도 건강거리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 자연공원, 관광지, 유원지 등 공공장소에 금연구역을 지정 운영토록 하고 있다.

 여기에 버스정류장를 포함하고 비지정 상태에 있는 관광지 등을 추가할 방침이다.

 제주자치도는 이와함께 금연구역에서 흡연하다 적발될 경우 부과하는 과태료도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10만원으로 상향할 계획이다. 개정조례안은 입법예고를 거쳐 다음달 도의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현행 조례는 도지사가 지정하는 건강거리 시설의 소유자·관리자에 한해 금연·흡연구역 분리와 표시만을 의무화 하고 있다. 때문에 정작 금연거리에서 흡연하는 이들에 대한 실질적인 단속이나 과태료 부과를 위한 근거가 없는 등 금연구역 관리에 한계가 있었다.

 한편 제주자치도는 5월31일 제26회 세계 금연의 날을 맞아 제주시청 어울림마당 등 다중이용장소와 실외금연구역으로 지정된 사라봉 등에서 금연홍보 캠페인을 전개할 예정이다. 제주지역 남자의 흡연율은 2012년 49.3%로 2011년 52.5%보다는 소폭 줄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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