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령회사 차리고 보조금 수억원 '꿀꺽'

유령회사 차리고 보조금 수억원 '꿀꺽'
취업지원금 명목 제주도·기관으로부터 5억3000만원 편취
범행과정서 전문가 수준 지식 갖춰 업체 자문료까지 챙겨
  • 입력 : 2013. 06.12(수) 13:52
  • 강봄 기자 spring@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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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지원금 편취 범행 체계도

유령회사를 차려 직원이 있는 것처럼 허위서류를 작성, 수억원의 취업 보조금을 가로챈 사범이 전국에서 처음으로 적발됐다.

 제주지방검찰청은 각종 서류를 위·변조하는 수법으로 수억원 상당의 취업 지원금을 뜯어낸 A(42·경기 고양)씨를 사기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제주도와 고양시 등에 6개의 유령회사를 차리고 2009년 7월부터 2013년 4월까지 청년·노인 및 시간제 근로자를 고용한 사실이 없었음에도 고용한 것처럼 4대 사회보험 사업장가입자증명서·근로계약서 등을 제출, 제주특별자치도·고용노동부·보건복지부·한국산업인력공단·노사발전재단 등으로부터 211차례에 걸쳐 5억3000만원을 편취한 혐의다.

 A씨는 이같은 수법으로 제주도로부터 중소기업연계 청년희망프로젝트 지원금 명목으로 5285만여원을 비롯해 고용노동부(중소기업 청년취업인턴 지원금) 2억4780만원, 보건복지부(시니어 인턴십 고용 지원금) 1710만원, 한국산업인력공단(중소기업 대체인력고용 지원금) 1억7494만여원, 노사발전재단(시간제 일자리 창출 지원금) 3574만여원 등을 가로챘다.

 이 과정에서 A씨는 2009년 9월부터 올해 4월까지 면접, 장학금 지급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입수한 개인정보를 활용해 근로계약서 86부를 위조·제출하고 4대 사회보험 사업장가입자증명서를 5회에 걸쳐 변조·제출(사문서 위조·행사, 공문서 변조·행사)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A씨는 올해 2월부터 3월 사이에도 제주도와 고용노동부에 허위 서류를 제출해 지원금을 신청하려 했으나 이번 검찰 수사로 미수(사기 미수)에 그친 혐의도 받고 있다.

 특히 A씨는 수년에 걸쳐 범행을 저지르면서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이 시행하는 서민생활 안정, 일자리 창출 등 각종 고용 관련 취업 지원금에 대한 전문가 수준의 지식을 갖춰 거의 모든 지원금을 범행 대상으로 삼았다. 또한 A씨는 이같은 범행을 통해 축적한 노하우를 악용해 제도 활용에 대해 제대로 알지 못하는 20여개 업체에 대한 자문을 실시, 업체들이 취득한 지원금의 20%를 자문료로 수수하기까지 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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