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관공서 주취소란 경범사범 첫 입건

경찰, 관공서 주취소란 경범사범 첫 입건
  • 입력 : 2013. 06.17(월) 13:38
  • 김명선 기자 nonamewind@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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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서부경찰서가 도내 경찰관서 중에는 처음으로 술을 마신 상태에서 관공서를 찾아가 소란을 피운 경범사범을 입건했다.

 경찰은 지난 16일 오후 10시 25분쯤 제주시 소재 한 파출소에 만취 상태로 찾아가 근무중인 경찰관에서 아무런 이유없이 폭언을 하면서 1시간 넘게 소란행위를 벌인 A(53)씨를 경범죄처벌법 위반 혐으로 입건했다고 17일 밝혔다.

 그동안 경찰에서는 주취소란 행위가 업무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하지만 형법상 공무집행방해 요건에 해당하지 않아 현장에서는 경범죄처벌법상의 '음주소란'으로 통고처분 외에 다른 조치를 할 수 없었다.

 하지만 올해 3월 22일 경범죄처벌법에 '관공서 주취소란' 항목을 신설 60만원 이하의 벌금 등의 형으로 처벌할 수 있도록 하여 시행하고 있다.

 경찰관계자는 "앞으로도 제주경찰은 이유없이 술을 마시고 관공서에 찾아가 행패를 부리면서 직접적인 업무를 방해할 경우에는 방해를 따지지 않고 형사입건하는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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