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활동 방해하면 큰코 다친다

소방활동 방해하면 큰코 다친다
  • 입력 : 2013. 06.25(화) 09:05
  • 김명선 기자 nonamewind@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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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 특별사법경찰권 업무 강화키로

제주119가 소방활동 방해사범에 대한 엄정한 법집행이 이뤄진다.

 제주소방서는 화재·구조·구급 현장의 소방활동 방해사범에 대한 특별사법경찰권 업무를 활성화한다고 24일 밝혔다.

 제주소방서가 최근 3년간 처리한 소방사범은 10건으로 소방시설설치유지법위반 및 소방시설 공사업법 위반이 전부였다. 또한 지난 5년간 도내 구급대원폭행 4건이 발생했다.

 그동안 소방활동 방해사범처리는 경찰과 직무범위에 다툼이 발생하고, 경찰에서 사건 접수시 관련사건을 소방관서에 이첩할 의무가 없어서 직접수사에 어려움이 있다. 또한 폭행사건 발생시 경찰출동으로 방해사범을 처리할 때 피해자 신분으로 경찰방문 등 정신적 스트레스로 업무에 차질을 빚기도 한다.

 이에 따라 제주소방서는 소방사범총괄을 예방안전과 안전지도담당으로 하고, 현장활동부서인 대응조사1, 2담당을 적발보고, 신병확보 등을 처리하기로 했다. 또소방활동방해사범 대응을 위해 특별사법경찰관리 지명확대를 협의하고, 실무교육을 강화하며 타시도 벤치마킹도 실시하기로 했다.

 한편 소방활동방해는 5년이하 징역이나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공무집행방해는 5년이하 징역이나 1천만원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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