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 싸게 나왔다" 속여 3000만원 꿀꺽

"땅 싸게 나왔다" 속여 3000만원 꿀꺽
  • 입력 : 2013. 07.09(화) 13:06
  • 강봄 기자 spring@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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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판사 김경선)은 사기 혐의로 기소된 양모(40)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양씨는 2005년 12월20일 제주시 연동 소재에서 피해자 A씨에게 "B씨 소유의 토지가 1억9000만원에 아주 싸게 매물로 나왔는데 이 토지를 담보로 은행에서 대출 받으면 1억 이상 수익을 올릴 수 있으니 계약금 3000만원만 빌려주면 한달 후 500만원을 더해 주겠다"고 속인 뒤 돈을 받아 개인 채무변제에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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