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기숙사 인권 침해
  • 입력 : 2014. 01.21(화) 00:00
  • 진선희 기자 sunny@ihalla.com
  • 글자크기
  • 글자크기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정진후 정의당 의원이 20일 전국 고등학교 기숙사 학칙 분석 결과를 발표한 가운데 제주도내 학교도 학생인권 침해 사례가 있다고 지적.

제주지역은 6개교를 대상으로 분석이 실시됐는데 일부 학교에서 성적 우수자를 기숙생으로 선발하고 기상·취침·자율학습 등 일과시간 미준수시 벌점, 복장과 두발 규제, 휴대전화 반입 금지 등을 시행.

정 의원은 "기숙사 규정을 보면 헌법에서 보장하는 인권을 상당부분 침해하는 등 스파르타식 입시기숙학원처럼 운영되고 있다"고 지적.
  • 글자크기
  • 글자크기
  • 홈
  • 메일
  • 스크랩
  • 프린트
  • 리스트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스토리
  • 밴드
기사에 대한 독자 의견 (0 개)
이         름 이   메   일
8690 왼쪽숫자 입력(스팸체크) 비밀번호 삭제시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