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철웅 "경선여론조사 합의 위반 재심 요구"

김철웅 "경선여론조사 합의 위반 재심 요구"
  • 입력 : 2014. 05.07(수) 17:03
  • 이현숙 기자 hslee@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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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본 숫자 당초 합의한 60% 수준 불과" 반발

제주도의원 선거 제11선거구(제주시 연동 을)에 출마하는 새정치민주연합 김철웅 예비후보(전 제민일보 편집국장)는 7일 발표된 지역구 경선여론조사결과에 대해 표본의 숫자가 당초 합의한 1000명의 60% 수준에 불과하여 ‘합의 위반’으로 원인무효일 뿐만 아니라 통계학적인 대표성도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며 재심을 신청했다.

김 예비후보는 이날 결과발표후 즉각 새정치민주연합 제주도당에 접수한 재심신청서를 통해 “경선방식으로 국민여론조사를 수용한 것은 최소한 표본이 모집단을 대표하기 위한 1000명이 된다는 전제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번 여론조사결과는 월드리서치 310명과 유니온리서치 306명 등 전체 616명에 불과해 당초의 ‘1000명 합의’를 어겼다”고 밝혔다.

김 예비후보는 “도당은 5월4일 하루만 여론조사를 실시할 경우 낮은 응답률 등으로 기관별로 500명을 채우지 못하면 그것으로 종료하자는 제안을 해오자, 모집단을 대표할 수 있는 최소한의 표본은 1000명은 돼야 한다는 판단으로 이를 거부했고, 그러자 도당은 여론조사를 4일과 5일 양일간 실시하는 것으로 결정했다”면서 합의위반을 지적했다.

특히 김 예비후보는 충분치 못한 표본의 숫자로 인해 모집단의 특성을 왜곡된 결과가 도출됐다면서 실례로 유니온리서치 조사결과는 두 후보간 응답비율이 김철웅 49.9%, 강철남 50.1% 등 0.2%포인트에 불과한 반면 월드리서치 조사결과는 김철웅 43.0%, 강철남 57.0% 등 14.0%포인트나 차이를 보이고 있음을 들었다.

김 예비후보는 서울의 강남과 강북처럼 지역별로 구분돼 있다면 이러한 편차를 이해할 수 있지만 무작위로 추출된 전화여론조사에서 이러한 결과가 나왔다는 것은 결과 자체가 통계학적으로 대표성을 갖지 못한다는 방증에 다름 아니라고 강조했다.

따라서 대표성을 갖지 못하는 여론조사결과, 그리고 당초 합의한 표본 1000명을 대상으로 하지 않고, 그것의 60%에 불과한 표본에서 도출된 결과를 인정할 수 없어 재심을 청구하면서 당초 합의대로 양 기관 공히 표본의 수가 500명이 될 때까지 추가로 여론조사를 실시하는 등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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