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국 25시]공연음란죄

[편집국 25시]공연음란죄
  • 입력 : 2014. 08.19(화) 00:00
  • 최태경 기자 tkchoi@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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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제주사회를 넘어 전국을 떠들썩하게 만든 뉴스가 있다. 바로 제주지방검찰청 김수창 지검장 관련 이야기다.

경찰이 수사중인데, 각종 논란과 의혹속에 당사자는 범죄 혐의를 강하게 부인하고 있다. 사건은 진실게임 양상으로 번지고 있는 듯하다. 김 지검장의 말처럼 오인신고로 인해 봉변을 당한 것인지, 아니면 수사를 통해 관련 혐의가 입증될지 세간의 이목이 집중돼 있다.

이번 사건이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몰고 온 것은 관련인의 사회적 위치와 함께 적용된 혐의 때문이다.

여고생이 음식점 앞에서 한 남성이 음란한 행위를 하고 있다며 신고했다. 공연음란죄가 적용됐다. 형법 제245조의 공연음란죄는 '공연(公然)히 음란한 행위를 하는 죄'를 말한다. '공연히'는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알 수 있는 상태를 말한다. '음란한 행위'는 일반 보통인의 성욕을 자극해 성적 흥분을 유발하거나 성적수치심을 줘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를 가리킨다. 음란성의 판단에는 사건이 일어나는 생활권의 풍습과 습관 등 모든 사정이 고려돼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혐의가 인정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게 된다.

요즘 바바리맨 같이 남에게 성적수치심을 주는 것으로 자신의 성욕을 채우는 사람들도 많지만, 도심 한복판에서 차를 세우고 남녀가 성관계를 맺다가 공연음란죄 혐의로 조사를 받거나 유명가수가 공연중 음란한 행위를 묘사하는 퍼포먼스를 했다가 조사를 받은 사례도 있다. 하지만 억울한 경우도 있을 수 있다. 동네 한적한 곳에서 차를 세우고 차안에서 자위를 하던 남성이 공연음란죄 혐의로 체포됐는데, 이 남성은 공연성과 고의성이 성립되지 않아 무혐의로 풀려났다.

수사는 죄를 지은 사람의 범죄혐의를 입증해야 한다. 또한 억울한 누명을 쓴 사람의 누명을 벗겨주기도 해야 한다. 이번 수사는 어떤 역할을 할 지 궁금하다.<최태경 제2사회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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