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루를 시작하며]다문화 정책의 새로운 패러다임 설정을

[하루를 시작하며]다문화 정책의 새로운 패러다임 설정을
  • 입력 : 2014. 10.30(목)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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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말 현재 우리나라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은 171만 명으로 귀화자 15만 명을 포함하면 190만 명에 육박하고 있다. 이처럼 이주해오는 외국인이 규모면에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다원화된 사회인구적 현상에 따라 우리사회도 다문화 사회로 진입하고 있음에는 이론이 없다.

이에 정부는 발 빠른 대처로 다문화가족지원법을 제정하고, 이를 근거로 다문화가족정책위원회 구성, 다문화가족 지원 정책 기본계획 수립 및 수행,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 등 제도적인 뒷받침과 아울러 다문화라는 용어와 다문화주의 담론의 확산에 기여했다.

그런데 체류 외국인 가운데 61만2000 명은 취업자격으로 체류하는 외국인근로자이다. 한국 인구의 고령화와 특히 3D업종을 기피하는 산업구조를 고려하면 외국인근로자의 유입은 지속되고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그러나 현재까지 정부의 다문화 정책의 주요 대상은 결혼이민자와 그 구성원으로 한정하고 있다. 결혼이민자는 국적을 취득하고 한국에 정주할 것이 전제되기 때문일 수도 있으나 외국인근로자를 비롯해서 외국국적 동포, 외국인 유학생, 난민, 북한이탈주민 등 더 많은 수의 이주민들이 존재하고 있는 현실을 외면해서는 안 될 것이다. 상대적으로 소외되어 온 이들을 위해서 앞으로 다문화 정책은 지원대상의 범위를 확장하여 사각지대를 해소해야 할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에는 이주민 전체를 아우르는 장기적이고 총체적인 정책은 없는 상황이다. 관계부처에 따라 독자적으로 '외국인 정책'(법무부), '외국인주민 정책'(안전행정부), '외국인 인력 정책'(고용노동부), '다문화가족 정책'(여성가족부), '다문화교육 정책'(교육부) 등 정책 명칭도 다르고 다양하게 추진되어 왔으나, 유사 중복의 문제점과 함께 부처간 연계·협조체계의 미흡 등의 비판을 면치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므로 다문화를 논의할 때 선호집단에 따라 '외국인', '외국인주민', '외국이주민', '다문화가족', '외국인근로자', '이주노동자' 등으로 다양하게 표현하고 있는데 다문화사회라는 새로운 질서에 대한 서로 다른 견해를 조정하는 일이 중요하다고 본다.

2000년 초부터 현저히 증가하기 시작한 국제결혼은 2005년에는 국내 총 결혼건수의 13.5%로 정점에 달했다가 이후 증가세가 다소 완화되어 2012년에는 8.9%로 하향추세를 보임에 따라 신규 유입 다문화가족의 감소와 상대적으로 장기 거주 다문화가족의 비중증가로 다문화 정책도 초기 적응에 초점을 두었던 다문화가족 지원에서 이들의 안정적인 가정생활 정착과 주류 사회로 편입을 위한 통합의 구축이 필요한 시점에 달하고 있다.

따라서 다문화 정책을 논할 때 이민자의 사회통합을 분리할 수 없다. 사회통합이란 비통합적인 상태에 있는 사회 내 집단이나 개인이 서로 적응함으로써 단일의 집합체로서 통합되어 가는 과정을 일컫는다. 사회통합은 인종적, 민족적, 문화적 배경이 다른 사람들을 한 사회 내에 제한없이 평등한 공동체로 진입시키는 과정이기도 하다. 사회통합은 정부와 시민사회, 학계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 집단이 추구하는 다문화 정책의 일관된 목표이다. 다문화사회에서 제기되는 과제들을 원활하게 해결하고 다문화 사회가 긍정적으로 전개되기 위해서는 선주민인 일반 시민들의 참여와 합의가 필수적이다. 사회통합은 선주민들과 이주민들이 상호작용의 과정에서 새롭게 만들어내는 사회적 관계와 문화적 형태들이 되어야 한다.

다문화사회의 새로운 도전과제로 다문화 정책의 새로운 패러다임 설정이 필요하고 이에 힘을 모아야 할 때다. <김정우 제주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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