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 리포트]중산간 하수처리, 이대론 안된다(하)지하수 오염방지 대책

[현장 리포트]중산간 하수처리, 이대론 안된다(하)지하수 오염방지 대책
  • 입력 : 2014. 12.03(수) 00:00
  • 최태경 기자 tkchoi@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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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공영제·중산간 개발규제 서둘러야
방류수 수질기준 강화 하수도조례 개정안 마련
도, 하수처리시설 특별점검… 인력부족 등 한계
환경공영제 도입 필요성…경기도, 2006년부터 시행
개인·민간 부담 줄여 환경전문업체 활용 시설 관리

중산간 지역 하수처리 문제로 유발되는 지하수 오염과 관련 행정당국에서 대책으로 들고 나온 것이 '방류수 수질기준 강화'다.

제주도수자원본부가 추진하는 '제주도하수도사용조례' 개정안에 따르면 1일 하수처리용량의 기준을 현행 50㎥에서 5㎥로 줄였고 방류수 수질기준도 대폭 강화했다.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시설물까지 점검 범위를 확대한 것이다.

또 도는 4개 점검반을 구성해 하수도 시설 미설치 지역의 기존 하수처리시설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하겠다는 방침도 정했다. 대상은 관광호텔·펜션 등 하수처리시설 용량이 큰 사업장과 민원 발생 사업장, 최근 2년간 미점검 사업장, 지하수 오염 우려가 있는 지역의 사업장 등이다.

▶시작도 못해보고 포기?=하지만 이같은 대책이 현 상태에서 제대로 효과를 거둘 수 있을까? "하수처리용량이 50톤이상 시설에 한해 1년 365일 계속해서 점검을 하면 가능은 할 지도 모르겠다"는게 관계 공무원의 푸념이다.

개인하수처리시설 대부분이 읍·면지역에 분포돼 있다. 제주도 전역에 방대하게 흩어져 있다보니 지도점검이 쉽지 않은 것이 현실. 특히 이를 담당하는 공무원은 도수자원본부 산하 제주시와 서귀포시 사업소 단 3명에 불과하다.

인력충원이 시급한 것은 물론이고 환경직 등 전문인력을 배치해 별도조직으로 운영해야 하는 이유다. 현재 처리용량 기준인 50㎥ 이하 시설에 대해서도 '수질기준'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점검은 가능하지만 인력문제로 하지 못하고 있다.

▶새로운 대안 '환경공영제'=또 하나의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는 것이 바로 '환경공영제'다. 환경공영제는 그동안 개인과 민간의 부담을 전제로 단속과 처벌위주로 진행돼 왔던 환경정책을 공공영역으로 끌어들여 지원하자는 개념이다.

경기도가 지난 2006년부터 환경공영제를 도입해 하수 수질개선에 크게 효과를 보고 있다. 팔당 수계 7개 시·군의 음식점, 숙박업소, 공동주택, 근린생활시설 등에 설치된 50㎥ 미만의 개인하수처리시설에 운영비와 시설개선비를 지원해 전문지식이 없는 개인업주 대신 환경전문업체가 처리시설을 관리토록 했다. 그 결과 일반 시·군 개인하수처리시설 방류수 평균보다 5배 가량 수질이 깨끗한 것으로 조사됐다.

▶'지하수 보전 원칙' 따라야='지하수 보전'이라는 공공성의 원칙으로 접근해 중산간 지역의 개발사업에 대한 규제가 시급하다는 지적도 이어지고 있다.

제주 중산간이 지하수 함양 지대여서 지속적인 하수유입에 따른 지하수 오염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관련 법 등을 개정해 공공하수도(오수관로)가 설치되지 않은 지역의 경우 건축 행위를 아예 차단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하지만 향후 민원과 사적 재산권 행사 제약에 따른 논란 등 쉽지만은 않다.

환경단체 관계자는 "수자원 정책이 공급위주로 가고 있다. 필요한 사람에게 모두 준다는 것인데, 이로 인해 중산간 개발도 쉽게 허용하는 것"이라며 "지하수 보전 원칙하에서 건축행위 규제가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특별취재반=김치훈·강봄·최태경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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