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립 제주시장예정자 긍정 판정

김병립 제주시장예정자 긍정 판정
제주도의회, 16일 제주시장 예정자 인사청문회
"행정공백 우려 자기반성 등 감안 이같이 결정"
  • 입력 : 2014. 12.17(수) 09:02
  • 김희동천 기자 heedongcheon@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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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위원장 신관홍)가 김병립 제주시장예정자에 대해 제주시장직 수행 긍정 판정을 내렸다.

제주자치도의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16일 도의회 회의실에서 김 예정자의 직무수행 능력과 도덕성· 책임성 등을 검증하기 위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하고 긍정적인 내용을 담은 제주시장예정자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

특위는 이날 보고서를 통해 "예정자는 제주시의회의장,제주특별자치도의회 부의장, 제주시장 등을 역임하며 다양한 경험을 쌓아왔으나 농지법 위반과 불법건축물 설치, 자녀입학을 위한 위 장전입 등 고위공직자로서 갖추어야 할 중요한 덕목인 도덕성이 부족하고 행정대집행 절차적 정당성 결여, 일부사업 정책결정의 과오가 있었다"고 평가했다

하지만 "예정자가 과오를 인정하고 개선의지를 밝히고 있는 만큼 정치인과 행정가로서의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제주시장 행정공백 장기화에 따른 시민불편 해소 및 제주시를 조속하게 안정화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긍정적인 판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원희룡 도지사는 김 예정자를 무리없이 제주시장에 임명할 수 있게 돼 이기승 제주시장 예정자 낙마와 '부적격'결론을 내린 손정미 제주국제컨벤션센터 대표이사 임명 강행등에 따른 정치적인 부담을 다소 덜 수 있게 됐다.

이날 인사청문회에서는 김 예정자의 불법 행정대집행· 농지법 위반, 명의신탁·건축법 위반·위장전입· 당적문제 등이 도마에 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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