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국 25시]'시내면세점 전쟁' 관전 포인트

[편집국 25시]'시내면세점 전쟁' 관전 포인트
  • 입력 : 2015. 02.05(목) 00:00
  • 표성준 기자 sjpyo@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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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과 제주에 추가되거나 특허기간이 만료되는 시내면세점을 놓고 특허권 획득을 위한 경쟁이 치열하다. 최근의 기업 간 경쟁을 보면 '면세점 전쟁'이라는 표현이 과하지 않을 정도다.

정부는 2000년 이후 15년 만에 서울과 제주지역에 시내면세점을 추가할 계획이다. 기존 서울에 6개, 제주에 2개인 시내면세점 특허 수를 50%씩 확대해 서울 3개, 제주 1개를 추가하려는 것이다. 특히 정부는 기존 제주 시내면세점을 모두 대기업(롯데·신라)이 운영하는 점을 고려해 제주도에만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허용할 방침이다.

이에 제주도 공기업인 제주관광공사(JTO)와 국토교통부 산하 공기업인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가 적극 유치 의사를 밝혔다. 원희룡 제주도지사가 '수익의 지역 환원'을 강조하면서 추진하겠다고 발표하자 김한욱 JDC 이사장이 그동안 면세점 운영으로 쌓은 노하우 등을 내세우면서 유치전에 가세했다.

주목할 점은 관세청 특허신청 공고문 중 '특허신청 업체 자격'과 관련된 부분이다. 이에 따르면 특허권을 신청할 수 있는 업체는 '관세법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과 '자본금 10억원 이상 법인', '국세 체납이 없는 법인'이라는 세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그런데도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에 해당하지 않는 JDC는 자회사를 이용하거나 별도 법인 설립 등의 방안까지 흘리면서 추진 의사를 굽히지 않고 있다.

관세청이 유독 제주도에만 '중소중견기업'으로 대상을 제한한 것은 지역 특수성을 반영하려는 뜻으로 풀이된다. 제주 롯데면세점 특허권이 만료되자 지난해 관련 특허신청 공고를 내면서 전에 없이 '제주도 내 지역 간 균형발전 고려'라는 심의기준을 명시한 것도 마찬가지다. 관세청이 '중소중견기업'이나 '지역 간 균형발전'을 조건으로 제시한 점에 주목해 '면세점 전쟁' 결과를 지켜보는 것이 관전 포인트인 이유다. <표성준 경제부 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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