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 반발
○…제주지역 급식보조원들의 '급식비'가 논란이 되고 있다.
제주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가 올해 임금협상을 통해 처음으로 제주도교육청으로부터 급식비(7만~8만원)를 지원받게 됐지만 이와 동시에 면제됐던 급식비가 징수된 것이 문제가 됐다.
해당 노조인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이하 노조)은 지난 21일 보도자료를 통해 "임금교섭 체결 후 학교에서는 급식비를 받게 되었으니 급식비 전액을 내라고 하고 있다"며 "일부 학교는 아무런 예고도, 개인정보 동의도 없이 급식비를 통장에서 인출했다"며 분통을 터트렸다.
노조에 따르면 급식보조원의 경우 이번 임금협상 타결로 지난 3월부터 한달에 7만원의 급식비를 지원받고 있다. 하지만 이와함께 급식비도 징수되면서 한달에 지원받은 7만원을 뱉어내는 것은 물론 많게는 8만5000원의 급식비를 학교에 내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노조는 "처우개선을 위해 급식비를 준다는 생색은 다 내면서 지급한 금액보다 더 징수를 하고 있으니 (오히려)근로조건 후퇴"라며 향후 집회도 예고했다.
이와관련 도교육청 관계자는 "앞서 감사위원회가 보조원들의 급식비 면제가 부적당하다며 징수할 것을 지시한 바 있는데다 임금협상 타결 당시 급식비를 지원받으면 반드시 급식비를 징수하는 것으로 얘기가 됐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