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골퍼 배상문 병무청 처분 '적법'

프로골퍼 배상문 병무청 처분 '적법'
병무청, 프로골퍼 배상문 국외여행 기간 연장 불허
  • 입력 : 2015. 07.22(수) 10:31
  • 뉴미디어부기자 hl@ihalla.com
  • 글자크기
  • 글자크기

사진=연합뉴스

골프선수 배상문의 국외여행 기간 연장을 허가하지 않은 병무청의 조치는 위법ㆍ부당하지 않다는 행정심판 결과가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2일 "프로골퍼 배상문(29·사진)이 병무청을 상대로 신청한 행정심판에서 병무청의 처분이 부당하지 않다는 결과가 나왔다"고 밝혔다.

 권익위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전날 제25차 본위원회를 열어 "미국프로골프(PGA) 투어에서 활약 중인 배상문이 국외여행기간 연장허가를 신청한 데 대해 병무청이 병역의무 부과에 지장이 올 수 있다고 판단해 거부한 것은 위법·부당하지 않다"고 결론지었다.

 병역법 시행령에 따르면 병무청장은 병역의무 부과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범위에서 국외체류를 허가할 수 있다.

 앞서 배상문은 2013년부터 미국 영주권을 얻고 병무청에서 국외여행 기간을 연장해왔다. 그러다 지난해 12월29일 병무청이 그의 국외여행 기간 연장을 불허한다고 통보하면서 문제가 불거진 것.

 병무청은 '1월 31일까지 귀국하라'는 통보를 배상문이 이행하지 않자 지난 2월 병역법 위반 혐의로 대구 남부경찰서에 고발, 이에 배상문은 병무청을 상대로 행정소송과 행정심판을 동시에 제기했다.

 배상문 측은 "행정법상 비례·평등의 원칙이 적용돼야 한다"면서 다른 입대 연기 사례와 동등한 대우를 주장했다.

 병무청은 1995년 이후 각종 대회 출전을 위해 만 28세 이상인 선수의 병역 의무가 연기된 사례가 4명 있었지만, 이들은 모두 당시 국가대표로 뽑혀 대회 참가가 임박한 상황이었고 현재 국가대표로 선발되지도 않은 배상문 사례와는 다르다고 반박했다.

 중앙행심위는 "배상문은 기량이 절정인 현재 입대시기를 늦춰 선수생활을 이어가기 위한 목적으로 병무청에 국외여행기간 연장허가를 신청해왔다"며 "병무청은 검토 끝에 배상문이 주로 국내에 생활기반을 두고 1년 이상 계속해서 국외에서 거주하지도 않았고 국외여행 허가기한이 지나도 귀국하지 않은 채 28세가 됐다는 이유 등으로 연장허가를 해줄 수 없다며 신청을 거부했다"고 설명했다.

 중앙행심위는 이어 "배상문은 28세가 되도록 입영연기를 해오면서 1년 미만의 단기여행으로 계속 출국해 해외골프대회에 참가했고 국내에 오랜 기간 머물면서 한국프로골프(KPGA) 투어에 출전해 4억원 이상 우승상금을 벌어들였으며, 국내 대학원에도 등록해 학점을 취득했던 것으로 나타났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병무청이 배상문에 영주권을 취득한 이후부터 국외에 머문 기간, 국내에서의 소득활동과 학업, 연령 등을 고려해 연장허가를 해줄 경우 병역의무를 부과하는 것이 어렵다고 보고 국외여행기간 연장허가를 거부한 것은 위법·부당하지 않다고 재결했다"고 밝혔다.
  • 글자크기
  • 글자크기
  • 홈
  • 메일
  • 스크랩
  • 프린트
  • 리스트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스토리
  • 밴드
기사에 대한 독자 의견 (0 개)
이         름 이   메   일
9609 왼쪽숫자 입력(스팸체크) 비밀번호 삭제시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