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라일보] 전 연인에게 스토킹과 교제폭력을 거듭한 끝에 살해한 60대가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제주서부경찰서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보복살인 등), 특수주거침입, 특수감금, 특수감금미수, 현주건조물방화예비,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촬영물 등 이용 협박) 등 혐의로 60대 남성 A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28일 밝혔다.
경찰은 이전 신고 내역(스토킹·성폭력·교제폭력 등 4건)과 참고인 진술, 관련 자료 등을 토대로 스토킹처벌법과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를 추가 적용했다.
A씨는 지난 12일 새벽 1시38분쯤 제주시 연동 소재 오피스텔 앞에서 귀가하던 40대 여성 B씨를 강제로 차로 끌고 가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헤어진 연인 관계로 파악됐다.
경찰은 앞서 A씨가 스토킹과 교제폭력 등으로 수차례 신고 받은 점 등을 고려해 B씨에게 앙심을 품고 범행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A씨는 지난 3월 B씨를 상대로 동영상을 유포하겠다며 협박한 혐의도 받는다. 또 A씨가 범행 당시 흉기와 시너(인화성 물질)를 소지하고 B씨의 주거지를 찾은 점 등을 파악해 특수주거침입과 현주건조물방화예비 혐의도 적용했다. A씨가 범행에 사용한 흉기는 한 달 전 구매한 것으로 알려졌다.
범행 당시 B씨는 경찰이 지급한 스마트워치를 착용하고 있었지만 이를 A씨가 강제로 뜯으면서 신고하지 못했다. 스마트워치는 밴드와 시계 본체가 분리된 채 범행 현장 인근에서 발견됐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범행 동기에 대해 "B씨의 지인에게 돈을 빌려줬는데 갚지 않아 대화를 시도했으나 응하지 않아 찾아가 범행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범행 직후 음독을 해 병원 치료를 받고 지난 19일 퇴원했다. 경찰은 곧바로 A씨를 체포하고, 지난 21일 구속했다.
한편 제주경찰청은 지난 23일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열고 A씨의 이름, 나이, 얼굴 등 신상정보를 공개하기로 결정했다. A씨의 신상정보는 오는 29일 제주경찰청 홈페이지에 공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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