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게차 사진. 기사의 특정 사실과 관련 없음. 클립아트코리아 제공
[한라일보] 제주의 한 축사에서 지게차 사고로 사망한 40대 노동자가 사고 당시 건설기계조종사 면허 발급을 발급받지 않은 무면허 상태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26일 제주동부경찰서와 제주도 소방안전본부 등에 따르면 지난 23일 오전 제주시 구좌읍의 한 축사에서 40대 남성 배달기사 A씨가 2.9t 지게차에 깔려 숨졌다.
A씨는 당시 화물차에 실린 지게차를 타고 운전하며 하차하고 있었으며, 지게차가 도중에 중심을 잃고 쓰러지며 사고가 난 것으로 파악됐다.
당시 A씨는 지게차운전기능사 자격시험을 치르고 합격해 자격을 취득했으나, 제주시 등 지자체에 건설기계조종사 면허를 신청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자격을 취득한 뒤에 지자체에 면허를 신청해 발급받아야 합법적으로 지게차 조종이 가능하다.
A씨는 사고 직후 축사 관계자에게 발견됐다. 119구급대는 유압장비를 이용해 A씨를 구조했으나, A씨는 이미 숨진 상태였다. 지도의사의 의료지도로 현장에서 사망 판정이 내려진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가 소속된 도내 모 화물운송업체 관계자를 대상으로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해 조사할 예정이다.
광주지방고용노동청 제주근로개선지도센터도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조사할 방침이다.
한편 지난 6월 제주시의 한 농협 하나로마트에서도 지게차 전도사고가 발생해 20대 노동자가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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